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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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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기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승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렬 :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입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1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의안번호 2020-203호 2021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액은 116억 6,905만 원으로 2020년 출연금 129억 7,161만 원보다 13억 256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가 70억 5,012만 원, 운영비가 27억 4,992만 원, 사업비 18억 6,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의안번호 2020-204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요금액을 상한액으로 표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 등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를 신설하여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상한액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1 화성시설물 현황을 삭제하고, 별표 2, 별표 3, 별표 5∼별표 11까지 수원화성 및 부대 시설물들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상한액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의안번호 2020-205호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컨벤션센터 출연금액은 총사업비 78억 279만 원에서 2020년 잉여금 추계액 6,700만 원을 제외한 77억 3,579만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 55억 2,965만 원보다 22억 61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 13억 3,329만 원, 운영비 60억 2,586만 원, 사업비 등 3억 7,664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 4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 직영전환과 8월 1일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으로 센터 운영비인 민간위탁금과 주차장 운영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2021년도 재단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2020년도 출연금과 위탁금, 공사전출금 등이 78억 77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는 7,191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전시, 컨벤션행사 유치 등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의안번호 2020-206호 2021년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장학재단 출연규모는 7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가 2억 3,051만 원, 운영비 1억 1,049만 원, 사업비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능있는 우수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7쪽 의안번호 2020-207호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규모는 149억 4,152만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액 145억 3,844만 원보다 4억 308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 80억 3,616만 원, 운영비 53억 8,640만 원, 사업비 15억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5쪽 의안번호 2020-208호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며, 임대료 등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등 시민의 체육회관 사용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손해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1조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배상의 책임에서 사용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의안번호 2020-209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에 준공되어 내년 1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인 (가칭) 고색중보들 공원 실내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의 「개인(연습) 사용료」 표 내용 중 테니스장 실내 기준 ‘회원제 1인 2시간’, ‘개인 사용료 60,000원’을 삭제하여 특정 동호인들의 코트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예약 추첨제 도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469쪽 의안번호 2020-210호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수원에프씨 출연 규모는 81억 9,492만 원이었으나 11월 29일 수원에프씨의 1부 승격이 확정되어 제2차 세출 수정예산안에 48억 4,324만 원이 증액된 130억 3,816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선수단 인건비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선수단 전력보강 및 시민과 친숙한 시민구단으로의 정착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협업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일부개정 조례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9쪽,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1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11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것으로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긴축된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민 체감이 높은 문화 사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 단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규정을 현 사용료의 약 150% 범위의 요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르면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하며, 조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부합하여 이와 같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수원화성 홍보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형 탈거리 운영 상황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등은 조례 현행화를 위해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용료를 명시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입법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시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금은 총 77억 3,500만 원으로 수원시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에도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와 재단에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은 7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 7억 원과 동일합니다. 2021년도 수원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수원시장학재단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총 149억 4,2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5호는 위탁운영의 취소 사유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여 취소 사유가 불명확하며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바, 안 제5조를 통해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 예외조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3조를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에서는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수탁관리자에게 부여하는데 반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서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안 제7조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체육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법령의 위임 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바, 안 제8조에서 체육회관과 유사한 시설의 운영 규정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를 인용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징수한 관리비를 수탁관리자가 소모품과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위배 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한 안 제9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여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테니스장을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이로 인해 소수 인원의 체육시설 과다 이용이 예상되므로 회원제 운영을 폐지하여 공정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체육시설은 다수 주민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번 개정은 실내 테니스장에 국한된 바, 향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수 주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원시 체육시설 전반의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구단 운영 및 지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과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81억 9,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에프씨의 K리그 1부 승격에 따라 2차 수정예산안으로 48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130억 3,800만 원의 출연금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원에프씨가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2021년도 수원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원에프씨의 출연금이 대폭 증액된 만큼 관련부서와 재단에서는 수원에프씨 운영 목적달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5건의 출연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를 결정하고 출연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김정렬 :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389페이지를 보면 화성행궁 및 화령전 요금 관련해서 위에 화성은 성곽 시설물이니까 빼고 두 번째 화성에서 행궁 및 화령전을 보면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 700원 받던 것을 1,500원을 받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렇게 받겠다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전체적인 것은,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이것 얼마 받을 건데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것은 의회와 또 상의해서,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너무 집행부에 권한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1,500 잡아놓고 실지로 얼마를 주는지 집행부에서 별도로 보고하느냐,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1,500원인지 1,300원 할 것인지 국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 사전에 1,300원, 1,200원 얘기 나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1,500원으로 되어 있어도 어린이들 50%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 김기정 위원 : 국장, 그런 얘기하면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700원은 50% 할인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린이들? 전에도 했잖아요, 지금 바뀌는 현행 말고도. 700원 할 때도 할인 안 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700원 할 때는 어린이요금을 700원으로 정한 거고요, ○ 김기정 위원 : 700원으로 정했는데 그때도 애들이라 50% 할인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건 어린이요금 7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0원인 것이고 이것은 1,500원이면 여기서 50% 할인을 하게 되면 어린이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산수가 아닌 수학이지, 그건 국장만 아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700원짜리 할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의원들이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1,500원도 지금 국장 얘기지 이것 1,500원을 1,300원 할지 50% 할인할지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부의장님,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고, ○ 김기정 위원 : 보고를 안 하잖아요.

중간에 딱 끝나면 끝나는 거지 언제 보고한 적 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 김기정 위원 :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보고 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상한선을 정하는 주요 취지는 보통 패키지요금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것에 제약이 걸려서, ○ 김기정 위원 : 개인인데 무슨 패키지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이런 요금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 김기정 위원 : 패키지라는 게 어딨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이런 요금들을 기획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박물관, 뭐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경우에, ○ 김기정 위원 :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박물관 이런 것은 지금 국장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은 체육, 문화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야지 왜 박물관하고 미술관 얘기를 하고 있어? ○ 위원장 김정렬 : 김기정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해서 더 토론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기금이 현재 장학재단에 있나요?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위원장 김정렬 : 원래 일반적으로, 특히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그 기금의 이자비용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서, ○ 위원장 김정렬 :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전체 기금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303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정렬 : 303억 남아있고 거기에 이자비용 들어오는 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1% 내외밖에 안 되어서 장학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 위원장 김정렬 :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이자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가 재단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위원장 김정렬 :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업도 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장학재단은 순수하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만든 것인데 이 상황이 현저하게 바뀌었으면 장학재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줄 바에는 그냥 시가 과에서 직접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장학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선거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당초에 400억 기금 조성 목표를 해서 했던 것은 일단 기금 조성만 계속 하게 되면 이자율이 감소해서 그 이자율 가지고는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액을 줄이고 적립금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종전에는 기부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들을 장학재단을 통한 지정기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가 재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일정을 협의해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드릴 때라든지, ○ 위원장 김정렬 : 그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정 위원 : 국장님, 429페이지에 회계 및 운영 관련해서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관리비는 이번 개정안에 빠졌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여기 보면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 김기정 위원 : 그건 충분히 얘기됐고 관리비는 개정안에 빠졌다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429페이지 제9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지?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여기 보면 당초 현행은 “임대료, 사용료는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이것은 맞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김기정 위원 : 우측으로 갔으니까, “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징수하여 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압축 축소되어서 개정되는 겁니다.

관리비까지 다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예산 승인을 통해서 체육회에서는 집행하게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그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은 것인데 관리비 내용은 따라 왔다고 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관리비도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다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고 집행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 김기정 위원 : 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 이 조례가 일단은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다가, 시장이 보험가입 의무자가 된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런데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이병숙 위원 : 그러면 보험에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 그것하고 11조에서 수탁관리자나 사용자가 보상하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수탁관리자가 보상을, ○ 이병숙 위원 : 지금 대부분 시설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보험료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이병숙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수탁관리자나 사용자가 멸실, 훼손했을 때 다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을 11조에 넣었는데,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것은 민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시설별로 공제보험에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제보험에서 처리하는 것, ○ 이병숙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상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연적인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보험에서 물어주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이병숙 위원 : 그리고 뭔가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그것이 멸실이나 훼손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거기에 11조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러니까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민법 및 형법 등에 결정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 이병숙 위원 : 그 조항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러니까 민·형사상 관련은 그 법령에 의해서 청구하고 진행이 될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가 잘못되어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은 공제보험에서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 이병숙 위원 : 이 내용이 1번, 2번에서는 시장이 정해서 배상하냐, 안 하냐 했다가 그것을 뺐다는 것은 1에 대한 의견이시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지금 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 11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빼셨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러니까, ○ 이병숙 위원 : 그것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그래서 삭제, ○ 이병숙 위원 : 그것을 조례에 정할 수가 없어서 삭제하신 것은 맞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과실에 의한 배상만을 위한 조건이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이병숙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항으로 다 넣으셔야 하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여기 보면 밑에도 수탁관리자가 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 이병숙 위원 : 자기행위가 아니면 이것은 보험에서,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 보험에서 보상 받잖아요?

아닌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러니까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의로 훼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민·형사상이 발생, ○ 이병숙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위한 조항이잖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 이병숙 위원 : 그것만 넣어야지 이게 지금,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멸실했다고 해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깁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개인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된 것은 이미 손해보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단지 개인의 잘못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만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나눴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넣은 이유는 수탁관리자가 보험가입자였기 때문에 1번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1항에 있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빠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면 된다라는, ○ 위원장 김정렬 : 이병숙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두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요금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내테니스장만 회원제를 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 이유가 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90% 이상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그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우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회원권으로 하면 월정액으로 해서 회원에 가입한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모든 시간을 다 점유하게 되거든요. 실내 테니스장이라는 3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서 모든 분들이 추첨제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지나 이유,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야외 테니스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실내 테니스장의 특성상 특정인들의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 조문경 위원 : 야외 테니스장도 똑같은데요, 특정인들이.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야외 테니스장은 여유가 있고요, 테니스 월정액으로 회원가입해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없고 여기 중보들공원 있는 데도 야외테니스장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위치를 재배치해서 하는데 12월 중에 준공이 될 것이고 또 이것 끝나고 나서,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어차피 다시 추첨을 해서 거기 사용을 하든지 관리운영체계를 어떻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안 끝나고 보고 건으로 말미에 또 보고드리는 것으로, ○ 조문경 위원 : 이번 조례가 민원인들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건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전체적으로 체육회라든지 테니스협회라든지 모든 동호인, ○ 조문경 위원 : 의견들이 그렇게 되어서 했다는 것은,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특정인, 의견수렴을 해서, ○ 조문경 위원 :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수원시의 요금제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것 한 건으로 하다 보니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사실 날이면 날마다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같이 해서, 이 요금제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최근 10여 년 동안 개정이 없다가 2017년도부터 계속 위원회에서 요금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가 당시 체육진흥과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준비된 게 작년, 한 2년간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전년도 2019년도 9월에 위원회에서 개정해 주셔서 요금을 인상을 했고요, ○ 조문경 위원 :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이 요금을 전년도에 개정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 조문경 위원 :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회원들에 대한 문제도 한번쯤 고민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정렬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이철승 위원입니다. 전년도 개정된 것은 상임위가 저희 쪽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요, 459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이 취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특정인들의 독점 방지입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렇죠? 459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생활체육관, 생활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이죠? ○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 네, 맞습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 네. ○ 이철승 위원 :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쓴다고 쳐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게 치는데 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정회원들이 써서 민원 발생되는 게 더 많을까요, 실내 테니스장 민원발생이 더 많을까요? 왜 실내 테니스장만 삭제를 하시고 생활체육관 회원제 운영하는 것은 조정 안 하세요?

하려면 이 취지에 맞게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이 부분도 같이 삭제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추첨으로 해야 되는 게 더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여긴 안 하고 지금 당장 짓는 중보들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현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트를 비워놓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잘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잘 지도점검"은 2014년도부터 저희한테 답변하셨던 내용이 계속 그렇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겠다는 것을 현재로서 말씀드리고 현장도 제대로 직접 확인해보고, ○ 이철승 위원 :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님이셨어요. 그때도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이 민원 있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중앙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 특정해서 그때도 지적하신 걸로, ○ 이철승 위원 :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경기도에서 그때부터 한 게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체 시·군에 대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 이철승 위원 : 온라인시스템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5년인가 2016년에 제가 연구단체 처음에 했을 때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화 방안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아직까지 5년째 안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국장으로 와서도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했더니 예약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하겠다, ○ 이철승 위원 : 경기도에서 시스템 언제 한대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내년에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도 초까지는 구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그때 되면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 회원제,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다 개정이 되어야겠네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회원제보다도 매일예약시스템이라든지 회원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여기 탁구장은 없는 것 같은데 실내체육시설 중에 탁구장도 원래 있지 않아요? 2체육센터에 있지 않나요?

요금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탁구장은 이쪽 국민체육센터하고, ○ 이철승 위원 : 거기에 대한 요금표는 없는 것 같아서,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생활체육관 내에 탁구장도 포함이 되는 걸로,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이 괄호 연 부분만 배드민턴 금액이고 나머지 없는 것들은 탁구장 요금이에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걸로 보시면,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괄호 열지 않은 위에 있는 1,200원은 탁구장 이용 요금이란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괄호 안의 금액은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것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저도, ○ 이철승 위원 : 그러면 조례에서 이 회원제 다 빼야 될까요?

삭제를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철승 위원 :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시죠?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그 부분은 향후에 상의드리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승 위원 : 국장님, 정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실내테니스장하고 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정회 때 논의하신 대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한옥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77쪽 의안번호 2020-211호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는 한옥위원회의 수시 운영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옥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사업소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4조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시민의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어 법제처가 제시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한옥등록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시 주민의 권리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0조는 한옥 등록 유효기간 내 철거 등 처분권 제한에 관한 조항 즉, 원상복구명령을 삭제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보조금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내용은 유지합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원종 :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25쪽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등록한옥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하였으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안 제14조와 같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서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지원액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원액 환수 규정이 있음에도 철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한옥을 원상회복 하도록 명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 소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조항을 뺐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권리와 의무가 뭐예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원상복구명령하고 보조금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은 삭제하고 보조금 환수조항은 유지하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역시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 환수조건?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 여기서는 뺐잖아요?

네?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20조 2항 말씀이신가요? ○ 이병숙 위원 : 14조에서는 뺐고,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뺐잖아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 이병숙 위원 : 등록 유효기간이 이렇게 있다고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런데 이 등록 유효기간 동안 환수하는 조건이 20조 1항∼4항까지,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20조입니다. ○ 이병숙 위원 : 1항은 지을 때, 착수할 때 있는 것이고,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 이병숙 위원 : 그래서 짓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2항은 원상회복이니까 삭제했고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 이병숙 위원 : 그리고 3항은 지금 등록유효 기간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런데 문제가 4항은 상속에 의한 것 빼고는 3년 이내는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물어줘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제한한 것이죠. 그렇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전매제한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 전매제한을 한 거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네. ○ 이병숙 위원 : 여기에 대한 규제는 해당이 안 되나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멸실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러니까 상속은 어차피 인정하는 거니까, 3년 이내에 매매나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랬을 때 등록유효기간 동안의 의무는 승계하는 건가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그렇습니다. 5년간 승계합니다. ○ 이병숙 위원 :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받은 자도 보조금을 받은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그렇습니다.

등기상에 보조금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보조금에 의해서 했다는 것까지 같이 등기를 해서 이전한다는 거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고 나서 등기 낼 때 그 등기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 그런데 이게 3년 이내의 매매 제한규정을 둔 것은,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당초 보조금 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그런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병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옥을 지었는데 5년 뒤에는 이걸 부수고 큰 건물 짓는다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5년 이내에서 하는 것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 5년간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수정안 없으신가요? ○ 이병숙 위원 : 수정안이 아니고 승계가 안 되는 줄 알고, 안 된다고 앞에 해놨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승계 된다잖아요. ○ 위원장 김정렬 :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렬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 청취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혜련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군공항이전협력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4건에 4억 2,36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 예술인 축제 예산 5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보상 예산 4,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1,039만 5,000원, 교육청소년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7,200만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2,8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예산 6,528만 원을, 군공항이전협력국 상생발전과의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2,000만 원, 소통협력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5,5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박물관 사이버전시관 제작 예산 5,000만 원,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 2,000만 원, 특별기획전 예산 2,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청사 조경관리 예산 300만 원,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 2,000만 원,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장미영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승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승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김기정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2020 국제전개최 사업 2021년 명시이월액인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건에 1억 5,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수원 여행상품 개발 활성화 예산 1,000만 원,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예산 6,600만 원, 수원믈빛향연 예산 6,0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현대 미술전 홍보 예산 200만 원, 수원미술사 특별전 홍보 예산 200만 원, 아트스페이스 광교 기획전 홍보 예산 800만 원, 아트스페이스 광교 기획전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렬 : 이철승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정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염원과 각계각층의 노력에 부응하여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정렬 위원 장미영 위원 김기정 위원 이병숙 위원 이종근 위원 이철승 위원 이혜련 위원 장정희 위원 조문경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유원종 정책주무관 이정수 주 무 관 손원경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박물관사업소장 최중열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 문화예술과장 이상수 관광과장 김기배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체육진흥과장 곽도용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노영숙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이기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