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 중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 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복지협력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