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기는 승소사건에 대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100만원이라는 성격이 격려금인지 포상금인지 난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디 법원에 출장가고 그러면 다 이렇게 여비, 출장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 비치면은 이상스럽게 비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라면은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장님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