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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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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관내에서 담배를 많이 팔았을 때 거기에 붙는 세율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양담배 막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담배에 이건 서울담배라고 서울이라고 찍혀 있습니까? 양담배도 지금 세금내고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파는데.

그런데 나는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니 어떻게 담배소비세가 세입을 보면 똑 같아요. 2005년이나 2006년 49억으로 똑 같이 팔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서 세입이 늘어나서 “담배소매인들 장사 잘했다.”라는 격려 차원으로 보고 싶은데 만약에 2005년도보다도 덜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세가 담배소비세가 더 줄어들었으면, 가정해서. 세입은 그렇게 잡아 놓고, 이것 무조건 담배 파는 사람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그 점에 대해서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