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를 반영하여 매월 “313만 5,840원”에서 “322만 3,640원”으로 8만 7,8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제356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김정렬·조명자·이종근·이철승·장미영·유준숙·이재선·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재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12월 7일 사전 협의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