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안은「개인정보보호법」및「국회법」, 국회 회의록 발간·보존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회의록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의 표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존 회의록을 제외한 회의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은 영어대문자 ‘O’로, 그 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어소문자 ‘x’로 변환 표기한다.”를 신설하여 소중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