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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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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 시간을 10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질문요지서와 시장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전 각각 24시간씩 연장하는 사항 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8일 황경희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8조 제3항의 시정질문 시간에 관한 조항의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본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명확히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질문요지서의 송달시간과 시장의 답변서 제출시간을 기존 시간에서 24시간씩 각각 연장하고, 시정질문 의원 수 및 순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시간은 물론 답변시간까지 명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서 제출과 추가질문 준비시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광 :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황경희 의원님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37명을 다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명을 다 받는 의미가 또 시정질문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다 받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얘기가 나와서 황경희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장동훈 사무국장한테 어차피 시정질문 얘기가 나와서 하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 본회의 때 채명기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 중에 시장님이 질문시간을 물어봤죠? ○ 사무국장 장동훈 : 네. ○ 홍종수 위원 : 질문시간이 몇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것이 의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건지, 장동훈 사무국장이 제시해서 얘기한 건지, 40분이라는 얘기를 누가 분명히 했거든. “질문시간이 40분입니다.”라고 의장님이 그날 얘기를 했어요. ○ 사무국장 장동훈 : 네,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건 즉흥적으로 의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동훈 사무국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한 거예요? ○ 사무국장 장동훈 : 그 자리에서 물어보셨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의 해석이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보좌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의장이든 장동훈 사무국장이든,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수원시의회 격도 맞다, 왜냐하면 질문시간이 40분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조례 개정된 것을 모르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40분이라는 얘기는 일문일답이 40분이거든요. 문답이 다 40분이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진행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모양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날 일문일답이 40분이라고 소리 지르려고 하다 말았는데 여하튼 실수를 했더라도 의장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바로 그날 사과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과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 사무국장 장동훈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광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황경희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유재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박태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