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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40회 제1본회의2006-02-09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용규 의원님과 안구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이금복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희원입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 심준보입니다. 법무감사담당주사 윤상호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기능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획감사실 기능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05년도 기획감사실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대상 2개 부문 수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대상에서 저희 군이 살기 좋은 도시,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을 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입니다. 명예군수제는 지난해보다 많은 81명을 위촉 운영하였고, 명예부서장제를 시작하여 4회에 67명이 군정에 참여하였으며, 8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열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정책 토론회는 부서별로 토론을 실시해서 556명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132건의 주민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셋째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751억8,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48.2%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 지방채는 2002년 대비 63.2%인 280억원을 상환하여 163억2,3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홍보강화는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여 자체 동영상 홍보물을 군 및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영하고 다른 매체의 우리 군 관련 영상을 저희 군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절차상 법령에 의해 보장된 청문실시는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문대상은 848건에 참여는 2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행정지표의 변화, 또 5쪽에 2006년도 재정현황, 6쪽에 지방채 기금조성, 7쪽에 양평군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의회협력과 주민의 군정참여입니다. 첫째 군 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은 군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군정 현안이 있는 경우 의회에 현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2회에 34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는 지난 2월 2일서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행정감사 지적, 군정질문, 현지확인 지적사항 중 미조치사항을 분기별로 카드화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감 지적은 67건, 군정질문은 34건, 현지확인 지적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군정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군정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주민 등 인사를 초청해서 실·과·소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기본안을 작성을 해서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별로 다시 한번 재토론을 거쳐서 2007년도 업무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실적은 55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의견이 13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셋째 명예군수제, 명예부서장제 운영은 명예군수제는 매주 화요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남녀 각 1명씩 위촉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명예부서장제는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매 분기 18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4주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에는 명예부서장제는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이디어 적극 발굴입니다. 주민아이디어는 군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홈페이지에 팜업창을 월 1회 게재하며 새소식지 등에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 아이디어는 58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서 1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아이디어는 핸디오피스를 통한 직원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서 우수 아이디어 채택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2005년도 실적은 13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3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연계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의 추진을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성과를 종합하는 자체평가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목표관리제를 통합 시행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통합운영 계획 시달을 4, 5월달에 시달을 해서 평가대상 핵심업무를 선정을 8월달에,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9월달에 거쳐서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231개 현재 핵심업무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중간평가를 거쳐 가지고 1월 중에 실무위원 심사를 거쳐서 2월중에 평가위원회에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와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 2005년도 지원실적으로 양평군에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지평역 비포장도로 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 지원 등 총 7개 분야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양평군에다 지원한 사항은 산불진화활동, 그 다음에 태풍 피해복구, 그 다음에 지역주민 무료 목욕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마찬가지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 12월 29일 저희 양평군에서 20사단과 함께 성과분석 추진보고회를 갖고 2006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하도록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의 총력 확보로 재원조달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자료 작성은 측정단위별로 산정기준 자료 작성을 금년도 7월서부터 8월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는 4월과 8월, 국비보조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 도비보조금 신청은 8월 31일까지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에게 수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실적으로 봤을 때 2005년 대비 의존재원 증가는 21.5%가 증가하였고, 2002년 대비는 78.2%가 증가하였습니다. 15쪽에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선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투자심사 이행을 철저히 하고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시설비에 투자하겠으며,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정책토론회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 대 지방채 현황을 봤을 때 2005년도 대비 지방채 감소는 20.7%가 감소되었고, 2002년 대비 지방채 감소는 7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차년도 발전계획과 차년도 후 3개년의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사업수립 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7월 제1차 정례회 보고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기준은 5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44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투·융자 심사제 운영 강화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심사를 금년도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7월에 실시하겠으며, 투·융자 심사 강화로 재정의 건실화 도모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면멸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 자체심사 대상은 양평도시계획도로사업 등 13건에 194억원, 도 심사는 양평축구장 조성사업 등 4건에 260억원, 중앙심사는 강하 미술중심거리 조성사업 등 2건에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은 2006년도 11월 제2차 정례회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기금운용조성은 13개 기금에 총 20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기금운용을 재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실적은 13개 기금에 15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에 주요사업 조기 발주 및 이월사업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상사업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합해서 총 517건에 2,601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현재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사업보고회를 매분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 점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대규모투자사업 재정운용 계획 수립의 적정성 확인과 미진한 사업 등 사업 촉구 및 대책을 강구하며, 사전 부실공사 방지 및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군정 입체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기획 홍보입니다. 현재 홍보매체는 신문사가 39개사, 방송사가 7개사가 있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 양평새소식지, 그 다음에 동영상 홍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군·의정의 역점사업과 비전을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과 연계 홍보토록 하고 군 인터넷 방송을 경동방송 및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군정, 관광, 친환경농업 성과와 비전, 동영상물을 군정홍보영상물 방영 시스템과 연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새소식지 발행은 매월 1회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정, 의정, 친환경농업 또 체험관광 등 다양한 소식을 수록해서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는 10명을 현재 위촉되고 있습니다만 월 1회 편집회의,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각종 사업장, 시책, 행사장, 특색자료, 미담사례 등을 발굴 취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부응한 군·의정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뉴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뉴스로 제작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나운서 1명과 사진기사 1명이 현재 인터넷 방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실적으로는 군정뉴스, 의정, 군정 등 여러 가지 현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입니다. 군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관광객들에게 군정방침과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양서면 양수리와 개군면 상자포리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적은 2003년도에는 강상면에 오이, 양동면에 부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서종면 수입리, 청운면에 수박,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단월면에 참취를 브랜드화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1쪽에 감사와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입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은 총 113명입니다. 이중에서 공개대상은 13명, 비공개대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신고서 표지에 휴대전화, 이메일 기재항목이 추가되었고, 재무제표 형식의 재산등록 총괄표 및 공개목록을 도입하고 신고대상기간 중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일정으로는 1월 31일까지 총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 즉 2월말까지 군보에 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13명에 대한 재산등록심사는 5월 31일까지, 비공개대상자는 연중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계획은 직속기관 네 군데, 읍·면 여섯 군데 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낭비요인 사전 제거, 열린 감사, 예방 지도 위주 감사와 관례답습, 부서이기주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고의적인 민원처리 지연 등 또한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110건, 재정상 조치가 48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27명, 주의 90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상감사 계획은 건설공사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총 28건에 4억5,4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을 10명을 위촉해서 자체감사에 같이 동참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을 사전예고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부분감사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고하며, 민원사항, 감사정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외부기관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10월 9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년도에는 저희가 2004년도 5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감사장이 확보되지 않은 바람에 청사 별관 준공 이후로 감사일정이 변경되어서 10월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권익보장을 위한 청문 실시는 불이익처분 전 처분대상자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청문은 848건을 대상으로 254건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송무행정입니다. 소송수행자의 법률교육을 강화해서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소송수행자는 총 금년도 4회에 4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소송실무 및 법률교육 2회에 20명, 하반기는 수원지검과 서울지검에서 법무교육 2회에 2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과 자치법규 제·개정시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총 6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인 군정 홍보영상물 방영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영시스템은 지난 1월말까지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시험방송을 거쳐 가지고 어제서부터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 현관, 군민사랑방에 PDP 각 1대씩을 설치하였습니다. 방영내용은 군정뉴스 방영하고 타 방송사 보도는 편집해서 방영토록 하겠으며, 관광, 휴양지, 친환경농산물 판촉 홍보를 병행하며,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군정을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인터넷에 버금가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한종석, 토지관리담당주사 정봉시입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이성환입니다. 지적담당 황석근주사입니다. 그럼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한 2006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부터 19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을 직제 및 정원부터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직제는 종합민원실장인 저를 정점으로 민원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행정담당, 지적담당의 4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직제상 25명으로 결원 없이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3만4,641세대에 남자 4만3,240명, 여자 4만2,293명으로 총 8만5,533명이며, 외국인은 아시아주 563명, 북미주 29명 등 총 604명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인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사업 신고, 부동산중개업소, 토지등록, 외국인 토지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개발부담금 증지수입으로 7억9,300만원, 세출은 2005년 대비 24% 감소한 6억9,02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소요인은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등 국책 사후관리에 따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민원실장제와 민원모니터 운영, 6개 창구의 원스탑 통합창구와 팩스민원의 사무자동화 구축등 주민의 입장 및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행정 구현과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18만9,557필지와 개발부담금 15건 3억5,200만원 부과, 토지거래허가 75필지 14만6,17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완료 등으로 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개소의 지적삼각점 신설, 폐쇄 임야도 722매 전산화 완료, 4,792매의 토지정보망 연속도면 검수완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단계 추진, 35건 45필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민원담당에서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구비서류 감축운영 및 친절의 생활화와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 토지관리계에서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으로 토지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지적행정에서는 신속·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및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을, 지적담당에서는 측량기간 단축 주진과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토지 이동사항의 신속·정확한 정리를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주민우선 행정을 구현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6년 업무계획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부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유기한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전산관리로 처리기한 준수와 전산화로 구축된 원스탑 통합창구와 팩스창구를 이용 창구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조례로 제정된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을 위해 96명을 모니터로 위촉,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평군 민원모니터 활성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적부전산화 사업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억6,414만3,000원을 투입 12개 읍·면 822권에 대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54명의 명예민원실장제와 수시로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및 종합심의회를 그리고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쾌적한 민원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위주의 민원편의 및 환경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06년 1월 1일 기준 19만5,000필지의 표준지 및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하겠으며, ’03년 12월 31일 이전과 법 개정으로 ’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검인 및 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 및 허가지역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계약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으며, 기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때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33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자격,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행위에 반하는 사항을 최소화 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으로서 이 또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없이 원활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13억4,500만원이 투자되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1단계인 ’05년부터 금년은 양평읍을 2단계인 2007년은 읍 인접지역인 개군, 양서, 용문, 강하, 옥천을, 3단계인 2009년까지는 나머지 6개 면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서 1단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양평읍에 대하여 2005년 1억6,669만2,000원, 2006년 2억666만7,000원 총 3억7,335만9,000원을 투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 주출입구 등 기초조사와 도로명의 부여 및 명판부착 등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본 법의 추진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에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건축물인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됨으로 군민에게 홍보, 해당 부동산이 누락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과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토지표시사항 변경등기 촉탁업무의 신속·정확한 정리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등 일상 업무처리 또한 주민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일반 민원토지와 공공기관에서 고속도로, 철도, 제방 등 서면수탁한 사유발생 토지에 대하여 신속한 토지이동 및 연속도면 변동자료의 정확한 정리를, 또한 6개소의 지적삼각점 설치, 세부측량 및 기초측량 실시와 GPS 상시관측소 좌표확정에 따른 점검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실제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금년말까지 2년 9개월간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부분과 2007년까지 추진되는 정밀연속지적도면 작성, 255개 리 행정구역 경계정보 등 최신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자료관리와 주민자료 요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읍·면 확대발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목표는 발급기관을 본청에서 읍·면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민원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3월에서 4월 읍·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5월에서 6월 담당자 운영교육으로 시험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읍·면으로 확대하여 지적공부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요구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과 민원 행정제고 및 운영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대주민의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년까지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넘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토지는 거의 됐다고 보지만 지금 건축물은 안 된 게 많거든요, 농촌에. 한번 보세요, 옛날 건축물 대장을 보면 소유권자가 사망했거나,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런 얘기지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당초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이게 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철저히 하고,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공고를 제대로 각 리에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고를 좀 리에 공고문을 붙이든지, 아니면 주민이 잘 알 수 있게끔 좀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이번 특별조치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지요. 보증인들을 지금 선정했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의원

리당 1명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법정 리당...

안구희의원

행정리 단위로 되어 있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법정 리당 3명입니다.

안구희의원

법정 리당 3명?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의원

그럼 3명밖에 안 돼 있다 말이에요, 법정 리당으로. 2명내지 3명. 그럼 예를 들어서 1리와 2리, 3리가 되어 있는데서 하나씩 되어 있는데 1리 것을 2리나 3리에서 모른다 말이지요. 그러면 2명 정도는 해서 이게 행정리당 2명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명이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꼭 문제가 이걸 꼭 해주고 나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증인들 오라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잘 안 찍어 준다는 얘기지요. 틀림없이 대상은 되는데 1리 건이기 때문에 2리나 3리에서는 보증인들이 1리 보증인이 찍어 줬다고 해서 찍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행정리 단위에서 2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증인들이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정 리당 3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양평읍 양근리를 따지면 20개 리가 되기 때문에 양근 1리 분이 그래서 우리는 10명을 보증인을 1개 리에 한명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자기 해당 리 한 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 세 분이 보증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리로, 그러니까 법정리는 세 분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리 단위로 한분씩 해 가지고 그 중에 세분만 보증서에 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글쎄, 그것을 지금 관계관께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도장 찍어 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면 안 찍어 준다는 얘기지요. 그 리에서 그래도 2명 정도는 되어야 그 두 사람이 찍어 줬으니까 틀림없구나 하고 해 주지만 한 사람이 했을 적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찍어 주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안 찍어주는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난 내 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리에 사는데 3리 것이 들어 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3리는 난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1리 것만 해당 찍어 주지 3리 것은 안 찍어 준다 그런 얘기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런 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글쎄,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각 법정 리당 3명이기 때문에 리 행정리 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리에 행정리 당으로 그 분이 찍어 주면은 그 분이 제일 이웃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찍어 주면 나머지 보증인들은 찍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침상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건 질의를 해서 1개 리에 3명씩 되든, 지금 말씀한대로 그런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법정 리당 3명이고, 우리가 행정 리당 1명씩 해서 보증서에 3명으로 되어 있는 란을 10명이 되어도 그 중에서 3명만 찍어서 보증서를 제출하면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아니, 글쎄 그건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한 보증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 리에 행정 리당 3개 리가 있는데 3명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항은 지금 그 리에 산다는 보증인이 찍어 준다고 그래서 도장 찍어 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책임은 보증인 도장 찍어준 사람이 책임은 똑 같이 지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안 찍어 준다는 얘기지요. 아니 1리 사람이 찍어 줬다고 해서 2리, 3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도장을 찍어 주겠어요? 안 찍어 주거든요. 확실히 알기 전에는 안 찍어 준다 이거지요. 과거에는 서로 안면관계로 해서 찍어 줬는지 모르지만 이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끌려가고, 아주 굉장히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찍어 준다는 얘기지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됐을 때 특별조치법은 결론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1개 리에 행정리 단위로 내가 보기에는 3명씩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보증인이 많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꼭 법으로다 법정리 단위로다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점이 더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그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 주신 위로다 다시 질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11쪽에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제도가 있는데 96명에 대해서는 1년 365일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이 밑에 기재된 사항 주민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등 이 범위 내에서만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모든 양평군의 업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평가는 민원실에 출입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많이 평가된다고 보겠는데 지금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종 인·허가사항 또 준공사항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다시는 내가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내가 군청에 안 다녀도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수십번도 왔다는 거야, 수십번. 그럼 민원모니터요원들은 다 이런 걸 발굴해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사항에 대한 또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민원모니터분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건의하는 형태로밖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는 각 실·과·소에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이분들이 할 사항을 좀 확대해서 다방면으로다가 이분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양평군의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민원실장을 승진에 우선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민원실장을. 그마만큼 민원실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폭넓은 차원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러한 민원사례가 다시는 양평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문중 토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중 토지도 문중에서도 농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에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문중으로는 등기를 아예 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중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는 되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야나 이런 것은 다 됩니다. 대지나 이런 건 되는데 농지는 경작자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농지에는 보증서를 발급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것은. 분묘 1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문중에 그러니까 문중등록을 해서 거기에 분묘 수 이런 게 다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증서를 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지 전체가 안 된다는 말은 안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부족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이런 농지에 대한 문중 토지가 전체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은 불식시키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