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사유지 내에 있지만 그게 택지개발을 할 때 기부방식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치해서 복원을, 지금 2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상향해서 그것을 존치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시에서도 개발부서하고 할 때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뭐를 지을 때 분명히 기부채납 부분이 있으니 시에서도 기부채납 받을 때 이 부분에서 존치를 해 달라,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놔두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다른 곳에 짓고 그 부분을 공원화시켜서 그것이 문화재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근대문화 중에 하나니까 그것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 존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현안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존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