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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357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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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실제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하기관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시간외수당 50%, 자기개발비 30%, 심지어 이번에 “임금 인상률 반영하지 마라, 호봉 오른 것 반영하지 마라.”라는 지침 내려왔다가 “임금 인상과 호봉 부분은 다시 반영해라.”라고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작은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공무원 9급들도 그렇겠지만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거나 임금 부분이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외수당 50%, 자기개발비 심지어는 호봉이나 이런 것의 반영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임금을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임금 이것 깎아서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건물 하나 안 지으면 이분들 임금 그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