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사실 우리 현재 양평으로 봐서는 크게 위급한 사항이고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관계관께서 얘기하는 대로 미래를 대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빗물이용 설치 조례를 조례라고 선포가 되면 말이죠, 우리 양평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빗물 설치조례에서 제4조를 보면서 1항, 2항, 3항, 4항까지 보면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대단위 단지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6조에 가서는 또 가정용에 대해서는 65%라는 용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4조에다가 하나를 더 신설을 해 가지고 관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하나를 더 넣으면 그렇게 문제 될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