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너무? 쉽게 얘기해서 200평에다 인삼이나 장뇌삼 같은 것을 심었을 적에 그 피해액은 엄청 크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적에는 이게 뭐 적다고 해서 면적이 걸려서 안 준다는 것도 사실 난 이해가, 규제가 우리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났을 적에 어느 농가의 위로금조로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을 만든거라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너무 강한 쪽으로 하면 좀 그러네요. 내가 봤을 적에. 뭐 20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름대로 200평에 고소득 작목을 생각해서 재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런 안을 했을 적에는 사실 면적이 들에 전·답이 많은 사람이야 산에 가서 이런 것 심을 사람도 없다고요 사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영세농가들이 산속에, 없는 사람이 야생조류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규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