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해서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부분은 누가 지느냐?”고 그랬더니 “대우가 책임을 지죠.”, “아니, 그러면 수원시는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원시는 책임을 지는, 그것은 대우가 했기 때문에 대우가 책임을 진대요. 시행사가 수원시하고 ㈜천년수원이에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또 이것은 관에 의한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수원시가 관여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소재에 있어서 수원시는 하나도 안 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져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것이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것을 대우가 했든 안 했든 대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준다고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날짜를 잡아서 확인작업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