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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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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인영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15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4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8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장수 의원님과 정운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구희의원님과, 김학풍, 윤덕선, 박광구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를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5월 4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발의대표 이인영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의 고장인 우리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중 물맑은 양평 쌀 등의 구입시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한 교육기관으로 하며, 안 제4조 경비의 지원은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학교급식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발의대표 유현진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양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만90세가 되는 자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급액을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임야가 653㎢로서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출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보상요건을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면적이 661㎡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금지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최대 보상금은 100만원까지를 보상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박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었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서 부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나왔듯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경기도 영어마을 부지매각대금을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부지매입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751억8,040만3,000원보다 100억1,387만4,000원이 증액된 2,851억9,427만7,000원으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억297만9,000원이 증액된 2,114억7,617만8,000원으로 4.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1,089만5,000원이 증액된 737억1,809만9,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114억7,617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38억6,661만9,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5,858만7,000원이 증액되고, 감소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억7,322만7,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88억2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가 증액된 506억7,060만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8억9,121만9,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7,23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4%가 증가된 1,457억7,377만8,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이 45억8,496만4,000원과 자체사업에 41억6,75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0.1%가 감소된 14억4,174만8,000원과 기타예산은 0.3%가 증가된 2,8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2,114억7,617만8,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1% 증가된 539억3,325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6.8% 증가된 745억9,273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3.3% 증가된 762억2,242만5,000원, 민방위비는 2.6%가 증가된 2억7,170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3%가 감소된 64억5,60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2%가 증가된 89억4,347만1,000원으로 9억7,39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9억7,39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0.4%가 증가된 647억7,462만8,00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15억1,62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2억7,932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9,335만6,000원, 사업예산에 1억4,10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에 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기능으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1호, 2호, 3호, 4호는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으로 1호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호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사항, 3호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담당인력 1명과 교육·훈련 관련 전담인력 1명이 보강 승인되어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752명에서 7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1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담당인력의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인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고장의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유공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서 모든 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 양평군군민대상조례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1항에 후보자의 접수에 있어서 현재는 “50명 이상의 연서를 추천한다.”를 “5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으로 추천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6조2항에 후보자 접수에 있어서 당해분 시상은 접수마감을 현재 8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2조 가산금을 제외한 지방세 3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의 현금 수납관련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69조의2가 신설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25조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는 토지 및 주택, 일반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군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32조는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과다한 징세비가 소요되므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매년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1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민법상 상속 순위, 호주승계인, 연장자의 순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시 공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3조는 자동차의 신규, 말소등록 또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거나,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때에는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63조는 담배소비세 세율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6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기되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도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분류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의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으로 승용차 세율 적용시기를 2009년까지 유예하고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33%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세 감면 조례 전체에 대한 적용시기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2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한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항은 군세 감면 조례 전체 적용시기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맹옥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복지관 이용자는 군민을 우선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정하며, 이용료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되 면제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 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및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세대주 국가유공자를 우선 설치허가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공시설 내의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연 및 관림시설 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항에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필요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군비의 보조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지역여건 등에 적합하게 정하여 주민참여 감독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을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 제4조에, 회의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을 제6조에,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2항에,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두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시 심의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22조에,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3조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 감액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4조에, 사용료 대부료의 납기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5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규정을 안 제40조에, 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63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 규정을 안 64조에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소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귀중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방지를 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의 규정을 안 제22조에, 물품의 이동사항을 손쉽게 관리하고 정확한 수불과 책임한계를 정하는 규정을 안 제26조에, 물품의 수급사항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27조에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여가생활 충족 및 관광양평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에 취약한 보육시설 설치 및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으로 토지는 38필지 7만3,746㎡에 매입금액은 6억3,953만4,000원이며, 건물은 1동 330㎡에 건축금액은 4억8,08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첫째 소나기마을 부지매입입니다. 당초계획은 토지 서종면 수능리 334-2번지외 2필지 답 1,155㎡였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은 위치는 서종면 수능리 341번지외 24필지로 지목은 전·답·도로이며, 매입면적은 8,454㎡로, 매입예정금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3,619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옥천 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당초계획은 토지는 옥천면 옥천리 531번지외 1필지 1,024㎡이었고, 건물은 같은 위치에 건축면적 264㎡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은 토지는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370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1,071㎡로 매입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188만8,000원이고, 건물은 같은 위치에 건축면적 330㎡를 건축예정금액 4억8,086만원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백운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2번지외 5필지로 지목은 전·답·임야이며, 매입면적은 5만5,691㎡로 매입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3,754만2,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청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18번지외 5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8,531㎡로 매입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391만4,000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문필수부의장님, 정운상의원님, 유현진의원님, 최상호의원님, 정창훈의원님, 박선배의원님, 박용규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이건재의원님, 이인영의원님, 박장수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