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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4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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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11조에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에 이것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안 그러면 괜히 경기도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 슬쩍 본따다가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쉬운 예로 군청 자판기는 300원인데 보건소 자판기는 500원이야, 커피한잔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판기라는 것은 커피, 율무차 정도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자판기 정의가 뭔데요.

라면 끓여 주는 자판기도 있고, 칫솔, 양말 파는 자판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이 규칙에다 세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 조례 자체를 가지고 우선 통과시키느냐?

원안가결이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해 놓지 못하면 안구희위원님 지적은 분명히 프리미엄 붙는 것 맞습니다. 안 됐을 때 뭐 때려 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