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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4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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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승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자판기가 100만원 이었을 때 사용연한으로 따졌을 때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샀는데 실제 사용연도가 5년이라고 봤을 적에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이것이 잘 됐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그 자판기를 파는 목적으로 해서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붙어 다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면, 쉽게 얘기해서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 되면 거기에 따른 권리금이라든가, 요즘 시쳇말로 시중에서 얘기하는 권리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붙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