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4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28

최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사업을 잘 못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사업을 참 잘해요. 그럼 잘한다, 잘 한다 하고 한평생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난 도저히 난 힘들고 적자나서 못 하겠다.”하고 떠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 이게 지금 다른 과, 환경사업소 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수처리. 그래서 저도 환경사업소 쪽에 지적을 해 줬는데 이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탁자가 잘못 했다든가, 운영을 잘못 했다든가 뭐가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하면 여기 조항이 맞지요, 적용되는 게. 그런데 계속 고집을 세워서 “나, 계속 더 할래”라고 했을 때 “당신 하지마”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왜 당신만 다해?

다른 사람도 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