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4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4-28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1조 위·수탁 협약의 체결, 제12조 위탁기간, 제11조와 제12조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위·수탁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우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전부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제12조에 보면 위탁기간도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면 거기에 다 될 것 같은데 전부 사업체별로 실과별로 위탁 주는 위탁기간이 다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2년, 3년 될 수도 있고.

기획실장님! 말이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