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5대 의원님들이 하실 얘기겠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꼭 모법의 틀에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조례 제정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최상호가 옷을 사 입는데 말이지 살을 빼가지고 옷에다 맞춰 입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옷을 자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내 형평성에, 그러면 양평군 형평성의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아까 안구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규정, 모법 자꾸 그러면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하면 되지 우리가 살을 붙이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을 위한 거라고 가정하고 투명성을 위한 거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