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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4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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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례 그것보다 그 범위 내에서 더 잘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3,000만원이상, 우리 조례로서 1,000만원이상 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3,000만원 그건 모법에 의해서 3,000만원이지. 그것보다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걸 어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더 잘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야 뭔 상관이냐 그런 얘기지요.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모법만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그럼 지방의회가 뭐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잖아? 아니, 3,000만원이하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참여하고 감독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조례제정 하는 것이야 뭔 모법에 걸립니까, 그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