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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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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이 신고했을 적에는 천상 밝혀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고자 신분보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군에서 접수해서 자체 조사한 것으로 해서 고발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에서 판결이 났을 적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고가 되지, 이 신고자가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매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하시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실무자께서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