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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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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부터 제1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42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여가생활 충족 및 관광 양평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종면 수능리에 소나기마을 조성과 양평읍 백안리 백운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옥천 공립 보육시설 신축,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청운면 다목적 복지회관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함에 있어 진·출입로에 대한 토지주의 사전 사용 승낙,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6%인 100억1,387만4,000원이 증액된 2,851억9,427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인 88억297만9,000원이 증액된 2,114억7,61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억1,089만5,000원이 증액된 737억1,809만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14억7,61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3%인 88억29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38억6,661만9,000원, 재정보전금은 2억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5,858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7,322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14억7,61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3%인 88억29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06억7,0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인 14억6,35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5억8,496만4,000원, 자체사업 41억6,750만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33억4,46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0.1%인 14억4,174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부분은 85억7,57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3%인 2,87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의회 제출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지적도면 등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사용용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 부기의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1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영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으로서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의 고장인 우리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 되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현진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90세이상 장수 노인분께 장수수당으로 월 3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장수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1월11일 개정 되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위한 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되었으며 청구주민수도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공시를 매년 8월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통합운영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담당인력, 7급 1명과 교육훈련 관련 전담인력, 6급 1명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양평군 총 정원을 “752명”에서 “7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1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현행 “관내주민 50명 이상” 에서 “관내주민 5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접수 마감을 8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 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법률 제7184호로, 2004년 3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15제곱미터이하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이들의 생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 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 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중 5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시도 50억이상, 시군 30억이상(물품 용역 5억)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추정 가격 3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정하여 주민참여 감독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1조 심의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 또는 참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 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 제3항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읍·면장 및 사업소장에 위임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일부개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과 금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을 조기에 발주하여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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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