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이건재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이건재의원외 2인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유현진의원님과 최상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위해 계속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발의대표 이건재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11일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를 매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안 제3조는 월정수당을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행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하였으나 단일화 하였고,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이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의대표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위해 계속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발의대표 이건재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안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조문 내용에서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이건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의대표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