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관계법령에 보면 교육환경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그다음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것은 200m 이내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경계선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수원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 회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폐기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업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상대보호구역으로 해서 '98년도에 법이, 자원회수시설이 그 전에 성립됐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적용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전문교체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200m 이내에는 이것을 재설치할 수 없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학교보건법이 더 우선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갖다가 변호사한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질의서가 왔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구「학교보건법」,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법이 아닙니다. 2016년도 전에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다만”의 상황이 나옵니다. “다만”에 대한 상황도 뭐냐 하면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것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요.
그런데 지금 영덕중학교 거리가 180m예요, 경계선에서, 제가 섹터를 다 확인하니까. 그리고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안 된대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대요, 지금 200m 안에 들어가 있대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장은 본 소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 시 시설철거명령도 하였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지금 현재 변호사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칙에 학교설립예정지나 이런 지역에 보면 제6조 제1항에 개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 상황이 되면 5년 내에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보면 폐기물 설치시설, 자원회수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법에. 교육환경법에 내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호에 보면 재활용센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