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엉뚱한 대답을,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무슨 처리를 하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44쪽에 보면 수원체육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원과 이용료 감면액 선지급 등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이용료 감면액 선지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가 매달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50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지출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 평균치 내서 6,000만 원 돈을 그냥, 500만 원 기준 잡아서 6,000만 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에 500만 원이다, 그런데 어떤 달은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한제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현재 이것을 잡아놓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상한제다 하한제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야 될 것은 공공요금 자체가 독립채산제에서 과연 지출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 원래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한제를 뭐라고 그랬더니 하한제로 하겠다, 이런 논리로, 이런 것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조례에 이 근거 있어요? 독립채산제 지원근거 없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다, 조례가 우선이에요, 협약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