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아동의 인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을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희승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경찰·현장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을 위원 구성에 추가하여 아동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방안을 논의 및 결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7호점을, 3월에 8·9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3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3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금년 6월 개원 예정인 장안구 조원동 소재 신규 아파트 관리동 1개소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영유아보호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수원시 보육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및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입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목표아래 11대 추진전략 및 8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28억 8,500만 원입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등 변화된 사회보장 환경을 반영하여 세부사업 신설과 성과목표 및 지표변경을 검토하였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와 여론조사 실시 등 시민의 참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위원회 구성과 세부사업별 담당위원 지정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별책자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정보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2019년 7월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2021년 1월 기준) 6호점까지 개소되었고,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당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시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보육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명자 위원 : 임유정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18년도에 나온 계획안이잖아요.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20년도에 다시 했잖아요, 2년 만에 다시 시행을 했는데 혹시 바뀐 내용이 많은가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바뀐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원래 11대 추진전략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폐지를 하거나 더 넣은 사업은 있습니다. ○ 조명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혹시 '20년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실행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평균적으로 보면 실행률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점수로 하면 항상 97점 정도가 나옵니다. ○ 조명자 위원 : 97점?
누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이것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실행했던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점수를 각각 매기게 돼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명자 위원 : 그러면 실행률을 97%로 봐도 되겠네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그렇죠. ○ 조명자 위원 : 점수하고 실행률을 같이 봐도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었다고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타 부서와의 사업도 많아서 협의가 잘 되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고요, 하나 제안드릴게요 2쪽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인학대하고 장애인학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넣어도 되나요? ○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 오늘 나온 위원님 의견을 각각 실행하는 분과에 제출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미경 위원 조미옥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박태원 위원 이희승 위원 조명자 위원 최영옥 위원 한원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용민 정책주무관 임진영 주 무 관 정경임 속 기 사 김영민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보육아동과장 김도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