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명자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로 변경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사업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제고에 기여하고자 용어의 변경과 센터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사용자 중심의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의 용어로 변경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수원시 근로 관련 용어 일괄 개정 조례가 모두 통과되어 본 조례 용어의 변경은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역량강화교육, 일·생활 균형 지원 등 실제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그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2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김진관·한원찬·조명자·조미옥·박명규·박태원·최영옥·이철승·홍종수·이종근·황경희·김정렬·유재광·이병숙·장미영·김미경·장정희·강영우·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