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57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2-01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