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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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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기타 조문 중 법령의 용어사용 기준과 문장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안 제12조까지는 열린 관광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바, 안 제5조의 수원시 열린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안 제7조의 열린 관광 실태조사 시기를 유관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로, “발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