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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57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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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사업예산이 13억 8,000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중간에 변경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다시 재계약 할 때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에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12억이었다가 갑자기 14억이 됐다가 또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13억이 되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금액이 딱 만들어지면 어찌되었든 3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갑자기,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바뀌어요. 현재 사업예산 14억 얼마, 이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14억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중간에 금액이 바뀌어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계약금액을 했으면 설사 어떤 계약의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계약금액이 변경돼야 돼요.

그것이 계약이죠. 그런데 중간에 막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계약금액을 임의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계약금을 늘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