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다목 중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