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4일 김미경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연고사망이 죽어서도 외면 받지 않기 위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원시 차원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처리를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이 충분하며, 규정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각지대로 내몰린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미경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5호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보완하기 위해 주거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주거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청년은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다자녀의 기준은 미성년자 “2인”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의 주거복지사업 조항을 재정비하고 홍보물 제작 사업을 명시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지원기구”를 “주거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주거기본법 시행령」제14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복지센터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시민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동희 :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 사업의 근거 규정을 수원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반영한 것으로, 주거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 및 확대하였고 주거복지사업 조항의 체계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재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인「주거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명칭인 “주거복지지원기구”를 “주거복지센터”로 수정하면서 사업의 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기술상 개정안 제2조 제5호의 수원시장에 대한 약칭 사용은 선행 조항인 같은 조 제3호 다목에서 “시장” 용어를 약칭 규정 없이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시민의 주거권”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자료 확인) ○ 문병근 위원 : 실장님!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문병근 위원 : “시장은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시민의 주거권”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정안에 “주민의 주거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민의, ○ 문병근 위원 : 주민이라고 하면 하나의 소단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 문병근 위원 :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단위에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고 우리 수원시 조례는 “주민”보다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민”으로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선요구안 중에서 최근 조례 개정해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센터 계약하는데 5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5년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에요. 다른 타 조례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해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특별히 계약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제도기반에는 없이 그냥 기존 해왔던 대로, 관행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5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하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지,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를 해야지 말로만 삭제하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개정내용에 삭제된 것으로 추진돼서 올라왔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여기에는 그대로 와 있는데요?
제 것만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는 연 기간 표시가 없어요? ○ 황경희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지금 질의 답변이 안 끝나기는 했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다목 중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 다목 중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기배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위기에 힘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1-6호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수원시 하천·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해 쾌적한 친수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질개선시설 운영 위·수탁자인 ㈜티에스케이워터와 이에스아이㈜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심의결과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건의 심의를 위해 2020년 11월 23일∼11월 27일까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의를 한 결과 평가점수 92.18점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재계약 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운영인력은 1팀 3반에 총 15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광교물순환센터 및 수질개선시설 5개소에 대한 24시간 상시운영, 수질조사 및 분석, 시설 유지·보수, 생태하천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건천화 방지 등 수질개선 및 친수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수질개선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 관리로 쾌적한 친수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릴 사항이었으나 예산협의 등 지연으로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평가기관은 어디에요? ○ 환경국장 김기배 : 회계와 관련된 것은 성과용역을 해서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총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 문병근 위원 :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티에스케이워터가 수원시 수질개선이나 환경 관련해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같은 동종업체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수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평가할 때도 더 냉철하게 할 것 아니에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업체가 진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했음에도 그 업체가 맡았을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된 환경과 수질을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안에 보면 수질개선시설 운영관리라고 해서 서호천·황구지천 수질정화시설 매일 출장관리, 권선지구 내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매일 출장관리, 이런 것을 다해서 평가를 한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그렇죠?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 문병근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의구심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동종업체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훨씬 더 수원시 수질이든 환경이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종수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이에스아이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시작이 된 거죠? ○ 환경국장 김기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7:3입니다. ○ 홍종수 위원 : 7:3이요?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 홍종수 위원 : 그러니까 이에스아이는 수원업체네요?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 홍종수 위원 :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티에스케이워터에서 독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눠서 배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수질개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소나 돼요? ○ 환경국장 김기배 : 제가 그것까지는 잘, ○ 황경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 전국적으로 대형업체는 코오롱하고 티에스케이워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형업체로 수원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업체 풀이 모자라기는 하네요? ○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어떤 사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체들이 확장 안 되는 것도 있겠죠? ○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 그렇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물론 업체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하시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티에스케이워터가 수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량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 관리 전체를 할 수 있을까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내용 중에서 꼭 수질관리 업체가 안 해도 될 것들은 분리를 해서, 업무분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 환경국장 김기배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잖아요? ○ 환경국장 김기배 : 네. ○ 채명기 위원 :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사업예산이 13억 8,000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중간에 변경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다시 재계약 할 때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에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12억이었다가 갑자기 14억이 됐다가 또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13억이 되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금액이 딱 만들어지면 어찌되었든 3년 동안은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갑자기,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바뀌어요. 현재 사업예산 14억 얼마, 이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14억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중간에 금액이 바뀌어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계약금액을 했으면 설사 어떤 계약의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계약금액이 변경돼야 돼요. 그것이 계약이죠.
그런데 중간에 막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계약금액을 임의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계약금을 늘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기배 : 기본적으로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3년 동안 이 금액에 하라고 한 것은 서로의 의사가 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년도, '19년도에는 같은 금액이었다가 '20년도에는 인원이, 제가 보니까 운영인력이 3명 늘어나서 그런지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살펴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공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현구 위원 황경희 위원 김미경 위원 문병근 위원 유재광 위원 윤경선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홍종수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동희 정책주무관 전하리 주 무 관 이경은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환경국장 김기배 도시재생과장 최규태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