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김덕수 부의장외 2인이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6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시행 건의안, 제8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0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1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22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장수 의원님과 김덕수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8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이 2006년 4월 28일 날짜로 신설되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별지와 같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실천규범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폐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양평군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발의대표 권오균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도 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시행은 수도권 동북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양평군민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민원발생과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검토 요구 중에 있어 공사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의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 건의 존경하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님!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재정개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인 878㎢로 오염되지 않은 천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도권 제일의 17만 전원·생태·휴양의 양평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 규제지역으로 인하여 모든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민은 본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시행은 수도권 동북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민원발생과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타당성 재검토 요구 중에 있어 공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 도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공 중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국도37호선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형상 남한강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국도와는 도로기능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로입니다. 둘째 양평군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양평읍에서 국도 6호선을 이용하여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양평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국도 6호선 통행 차량과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복으로 국도6호선의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평시내에서 양평IC까지 약 5.0㎞로서 양평에서 여주간 통행 시 시간에 차이가 없고 불필요한 고속도로 이용료 등의 지출로 군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도37호선은 현재 여주군 여주읍에서 대신면까지 공사 중에 있고 대신면 일부구간과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일부구간이 확장완료 되어 있으며, 양평군에서 가평군까지는 현재 2차로의 성능개선공사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본 국도37호선 확장공사구간에 설치예정인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의 천서IC까지 4차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된 상태이므로 본 공사가 백지화될 경우 도로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는 경기 동북지역의 같은 생활권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지도 70호선 이천에서 여주군 대신면 구간이 실시 설계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완료되었고, 국도45호선 여주에서 이천 구간 4차로 공사가 완료되어 본 국도 37호선이 4차로로 개설될 경우 양평~여주~이천을 연결하는 국도 4차로 벨트가 완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양평군이 수도권 제일의 전원 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0년을 양평군 인구 17만명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상태이며, 중앙선전철 복선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구간 인근에 양평역과 원덕역이 있어 2010년 전철개통 후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국도 37호선 양평~여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어 기한 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국도 37호선 양평~여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기획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 9. 4.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 건의문이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시행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33조의2에서 의원에게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이인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안구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 3,282억2,594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85억3,175만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67억5,76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2억7,497만5,060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64%인 2,727억3,077만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45억4,420만4,16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5억788만7,000원과 사고이월 97억1,022만7,000원, 계속비이월 820억495만9,000원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95만5,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1,817만5,24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2,457억7,053만4,000원과 전년도이월금 522억9,39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80억6,4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4억9,691만9,460원이고, 지출액은 2,120억5,977만3,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64억3,714만6,2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3억4,040만2,000원과 사고이월 79억9,720만7,000원, 계속비이월 301억370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8,217만7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1,366만5,52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24억5,540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62억3,778만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86억9,31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7억7,805만5,600원이고, 지출액은 606억7,099만7,7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1억705만7,8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1억6,748만5,000원과 사고이월 17억1,302만원, 계속비이월 519억125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78만5,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450만9,72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결산사항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상황인 요약서 5쪽부터 17쪽까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요약서 중 18쪽 결산수지상황 총괄, 19쪽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20쪽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4,026억5,853만4,000원의 약 6%에 해당하는 240억9,916만5,000원 증액된 4,267억5,769만9,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4,035억1,348만5,430원보다 237억6,148만9,630원이 증액된 4,272억7,497만5,0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2,819억3,406만4,680원보다 92억329만3,780원이 감액된 2,727억3,077만900원이며, 금년도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25억788만7,000원, 사고이월 97억1,022만7,000원, 계속비 이월금 820억495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95만5,920원, 순세계 잉여금 190억1,817만5,240원을 포함한 1,545억4,420만4,160원입니다. 그 외 결산사항은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정례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총 5건에 10억1,675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6,894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 조창희 양동면장 군청장례 및 영결식 비용으로 2,977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005년 8월 12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보고 드린바 있는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방제가 시급히 필요하여 벼 병충해 방재비로 1억5,243만5,000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에 2억58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6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보고 드린 바 있는 2005년 8월 10일부터 1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에 5억7,06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봉급조정 수당으로 1,028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시험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제수당, 채점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며, 수험생 시험 시에 학교교실 임차에 따른 임차료와 교실정리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군·구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간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환경 개선 및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조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조정해서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제2조제1항의 기금의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 중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12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된데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양평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이면서 활발하게 복지업무를 운영하고자 복지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여 저소득 주민과 아동,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요보호자 등을 선도와 지원을 하면서 또한 관리를 하고자 양평군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수에는 읍·면당 위원을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수 1만명 초과 시는 1만명당 1인을 추가토록 하였고, 안 제3조 직무에는 관할지역내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과 선도·지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의무에서는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에서 알게 된 복지 대상자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이용 규제 등이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전문 개정시 띄어쓰기 및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3쪽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미한 변경 대상을 당초 8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두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종전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만 허가규정을 두었으나 금년 3월 23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상복구 비용으로 총 부지 조성공사비 50%를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예치하였으나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안 제28조에 뒀으며, 안 제57조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규정에서는 현행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 종류의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20%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의 기능을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시 자문만 하던 것을 심의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여 안 제65조제1항1호에 두었으며, 조례안 9쪽 별표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2호 과목에 신설하고 종전의 바목 내지 카목을 각각 사목 내지 타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10쪽 별표17의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가목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만 당초에는 제안하였으나 제과점도 확대 제안하도록 개정되어 금회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1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건축행위로 위반되는 기반시설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받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반시설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반시설과 기반시설 부담금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기반시설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안 제5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2쪽의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95개 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안 제3조 위원장 위촉 및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인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시 해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원의 공정성 검토 안 제7조, 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시 회의 및 참여 금지 및 해촉할 수 있고, 검토의견서 제출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며, 협의 요청시 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3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사업비 35억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6년 6월 15일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사회복지사업의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793-2번지에 부지면적 3,853㎡에 건축 연면적 2,333㎡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내용은 가족복지사업 등 5개 분야에 가족 관계증진 등에 10개 이상의 간이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어린이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수탁자 모집방법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함과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에 서울시와 경기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수탁자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하여 공익성과 운영능력을 고려해서 사업능력이 가장 뛰어난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양평군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욕구충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금번 정례회의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도시건축과, 용문면, 산림과에서 사업 시행하여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시설 중 2006년도 환경사업소로 운영·관리 이전 대상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대상시설은 마을하수도 1개소와 오수 처리시설 7개소 등 총 8개소이고 총 시설용량은 1일 416톤이며, 위탁 예상비용은 대흥리 마을하수도가 연간 3,600만원, 오수 처리장 7개소가 연간 1억500만원으로 총 1억4,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06년 1월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6월 9일 추진방향을 보고 하였으며, 2006년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사업완료 및 예산확보된 처리장별로 인수·인계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발의대표 송창섭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 현장 등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현장 등의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님, 송창섭 의원님, 윤칠선 의원님, 권오균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박기선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