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필수노동자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1월 4일 김호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 선정과 지원을 위한 제정안으로서 안 제2조에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 적용대상은 수원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5.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1-1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제8조에 의거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수원여자대학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관리, 시설물 관리 입니다. 수원시 공직자 자녀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직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91쪽, 의안번호 2021-2호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6조까지는 정보공개 적용범위, 적용제외,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8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기존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급증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권찬호 기조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식 위원 : 위탁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1월 31일까지이고 2월 1일부터 3년 들어가게 됩니다. ○ 이재식 위원 : 새로 하는 것이 2월 1일부터?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이재식 위원 : 여기는 2월로,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아, 3월 1일부터입니다. ○ 이재식 위원 : 3월 1일부터지요, 2월 28일까지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3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제출해 주신 상정의안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을 하려고 응시했던 다른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수원여자대학 말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신청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 이재식 위원 : 신청자가 한 군데밖에 없었으면, 원래 심의를 받는 것은 3개월 전에,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이재식 위원 : 2월 2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심의를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자료확인) 심의날짜는, 서류심사는 지난 12월 10일에 있었고, 타당성 검사 검토보고가 된 것이 12월 2일이고 수탁기관 선정 서류심사는 12월에 있었고 그다음 12월 21일에 최종 선정결과 공고가 되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직장어린이집이 두 군데잖아요?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맞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20년 되었습니다.
한 군데서 20년, 한 군데서 1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네. ○ 이재선 위원 : 앞으로 그렇게 3년을 주면 또 그렇게 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위탁자 모집하는 공고를 3개월 전부터라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와서 여기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20년씩 여기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왜 평가점수가 88.63밖에 안 나와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직영하는 체제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왜 점수가 88.63밖에 안 나왔는지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향후 3년 후에, 안전사고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돌봐줘야 아이들 보육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자질향상에 힘써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고기간도 늘리고 홍보도 더 철저하게 해서 타 기관도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문제가 됩니다.
가까스로 됐잖아요! 20년씩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수원여자대학교에 줄 때는 여기가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군데만 들어온다? 점수는 가까스로 됐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원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안 제5조∼안 제8조까지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의무, 공표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안 제18조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정보공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의안번호 제2021-3호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운영 중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벤처기업 등 기업의 정의, 지원기관 및 지원시설, 1인 창조기업 및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 관련법을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조까지는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및 입주대상, 입주기업의 선정방법, 사업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센터의 기능, 입주대상의 범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그 외에 회의실 등 개방 공간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제2021-4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 인하율에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가산율을 곱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0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 의결 후 감면 신청을 접수받아 바로 환급해 주게 되며, 2021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먼저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밖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서 조례를 각각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항을 정리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지원기관”,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벤처기업 관련 사업의 범위를 현재 운영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대상 및 선정과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4조까지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의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을 지원하여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이며 2020년과 2021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 지방세액의 100% 미만을 한도로 지방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임대료 감면신청 및 환급시기는 2020년도 재산세는 2021년 의회 의결 후에, 2021년도 재산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형태로 감면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개정안 제14조(센터의 위탁 등)는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이라고 알겠는데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이것은 어디를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이라는 것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관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8조는 포괄적인 것이 되겠고 14조는 기업지원센터만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8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일곱 개가 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수원 기업지원센터의 기능부터 설치, 입주허가, 사용료 등 세세하게 이렇게 조례로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탄력성이나 유연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안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지난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기존 조례로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조례 외에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센터의 기능이나 허가, 사용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든,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하는데 왜 굳이 조례안에 몇 개의 조를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넣으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센터를 위탁하면 된다.” 이것하고 몇 가지만, 보통 개별위탁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세한 것까지 많이 넣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벤처기업 특별법에 의한 규정안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기업지원센터의 각 규정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키고 명문화된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안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지난번 설명하실 때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하던 것을 센터를 통해서, 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위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것도”가 아니라 대부분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일단은, ○ 최찬민 위원 : 그것이 2020년하고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시려고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지금 기업지원센터에 메이커스페이스하고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면 1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도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국비지원과 거기에 따른 장비가 지금 노후화되었는데 그것도 교체가 가능하고, 그래서 시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는 장비와 인건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존의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센터를 위탁 안 주고도 운영했었는데 위탁을 주면 업무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업무를 전혀 손을 안대는 것이 아니고 창업지원센터 대행사업으로 주더라도 투자유치팀에서 계속 관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이나 기타 계속 관여를 해서 기업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손 떼는 것이 아닙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자기들이 하던 것을 센터로 업무를 넘겼으니까!
센터에 2명 예상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지난번에 저희가 1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는 바람에 현재 메이커스페이스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1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 1명은 위탁이 아니라 그냥 직원을 채용한 것이네요, 지금?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메이커스페이스는 그렇고 그리고 1인 기업이나 입주기업은 창업지원센터가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1명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봐 줄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이 업무 전체를, 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아직 위탁은 못 주었지만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탁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창업지원센터 대행사업에 도시재단에서 1명을 뽑은 것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만 일단은. ○ 최찬민 위원 : 도시재단에서 위탁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왜 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탁업무 협약이 끝나야 직원들이 오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직원이 와 있어요? 이것이 순서가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왜냐하면 일단은 메이커스페이스를 계속 공실로 둘 수 없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이나 메이커스페이스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 최찬민 위원 : 그전에,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작년 12월 말일자로, ○ 최찬민 위원 : 그분이 없었어도 충분히 운영을 했었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직원이 오고,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 기존에 근거조례가 없어서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여기 “벤처기업 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거기에 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담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면 되느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우자”라는 취지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1명 쓰는 것, 이것도 조례가 전혀 통과도 안 됐고 기업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 먼저 데려다 쓰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서가 맞는 것인지!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안 136쪽을 보면 기존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센터 위탁근거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 최찬민 위원 :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 최찬민 위원 :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 조례 이 조항으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그 의견을 냈어요. “구체적인 범위와 어느 정도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위원님,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해서 용역결과를 설명한 것인데, 기업지원센터의 지원시설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그런데 별도 독립된, ○ 최찬민 위원 : 메이커스페이스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탁! 그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느냐, 이 조례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사람 먼저 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분명히 이것으로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기존의 기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 5조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되면 이것으로 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에 그냥 위탁 맡기면 되는데 왜 다시 하시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위원님, 355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기존 개별 조례를 만들지 말고 벤처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들라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따로 이것만 위탁주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만드느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 삽입하기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말이 다른 것이 5조가 있는데, 5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부 다 하느냐” 그것은 내용이 또 다른 것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5조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5조로 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 4개월 이상 이것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센터로 위탁주는 가장 큰 이유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느냐, 작년 재작년에 놓친 공모사업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배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기존에 직원 두 명이서 했는데 별도로 두 명을 위탁해서 두 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이 중복도 되고 “기존에 있던 두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창업지원센터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도 있지만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창업이나 기업지원 전문인력을 받아서,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이 작년에 무엇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탁을 못 주어서 공모사업을 따 내지 못 했다.
하지만 이것을 위탁주어서 올해는 어떤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따 올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셔야지,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관한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만 공모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1인 창조기업이나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2월에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에서 “다만, 관리 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 운영의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2조 제2항에서 “다만, 관리 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 운영의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식 위원 :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세정과장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7쪽에 감면 배제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해 놓았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소상공인은 거기에 세 들어있는 사람이나 상가에 세 들어있는 사람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세 들어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시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공부상 주택은 상가로 임대를 줄 수 없는데 다만, 주택을 상가로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이, 주거지역이 60%는 주거이고 40%는 근린으로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식 위원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40% 근린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아닌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맞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배제를 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 사람들도 보통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로 1층이나 2층 상가 건물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해 주게 되면 재산세가 같이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 세정과장 박승진 : 아, 그것은 주택부분만 해당되고 밑에 용도가 상가일 경우는 감면이 됩니다. ○ 이재식 위원 : 지난번에 이것을 본 위원한테 가져왔을 때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주택에서 40% 근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번호를, 임대사업자를 안 가지고 있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이재식 위원 : 사업자가 없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상가로 임대를 주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수원시에 보면 주택에 있는 상가들은 70∼80%가 임대사업자번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세를 임대인에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전에는, ○ 이재식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임대사업자한테는 주지 말고 소상공인에게 직접 주면 그 사람들이 이 돈 받아서 세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기존에는, ○ 이재식 위원 : 본 위원 얘기 듣고 얘기해요!
꼼수가 있는 것이 전부 주택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인하해 주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왜 못 받게 하느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자번호를 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임대료 내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지금 조례, ○ 이재식 위원 : 꼼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꼼수! ○ 세정과장 박승진 :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국세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 해당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아휴 참,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번호를 내서 임대료 감면해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것하고 임대사업자로 해서 면허세 내고 세금 내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재 그런 주택을 가진 사람과 임대 한 사람하고의 풍파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들어있는 소상공인은 “다른 데는 혜택을 받는데 당신도 혜택받고 임대료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까? ○ 세정과장 박승진 : 위원님, 그런데 임대사업자등록은 세법에서 의무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만 됩니다. ○ 이재식 위원 : 사업자등록은 가게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어요.
점포 하나, 두 개 있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서 하겠어요?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럴 경우에는, ○ 이재식 위원 : 당사자 같으면 하겠냐고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임차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 이재식 위원 : 임차인은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사업자번호가,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됩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 이재식 위원 :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게 세를 인하해 줬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이재식 위원 : 인하해 주면서 시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면 나중에 세금이 더 많아요, 시에서 주는 돈이 더 많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세금이 더 많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렇지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강영우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유준숙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은주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서명원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홍보기획관 김타균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세정과장 박승진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