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규정을 정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중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장안구민회관 시설 정비에 따라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장안구민회관 시설 명칭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별표 1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월 4일 김영택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시설 사용기간 이전에 사용을 취소 할 경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선납액 전부를 환불해 주도록 하여 법령 위반 및 부당수익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중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택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김영택·조명자·최영옥·이재선·유준숙·이종근·최찬민·강영우·이미경·조미옥·이현구·장미영·양진하·조석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