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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57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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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질을 높이고 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신문 운영의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시민기자의 위촉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획취재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기존 시민기자와 으뜸 시민기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월 4일 양진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민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택 의원 대표발의)(김호진·이병숙·최찬민·김미경·송은자·이재식·박명규·강영우·이종근·최영옥·이희승·이재선·조문경·유준숙·황경희·장정희·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