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권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에 12항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요, 여기 34쪽에 보시면은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도로 오고 또 도에서 그 시·군·구로 온 건데요, 그 안에도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12항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로만 따지면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 사항인데 굳이 우리 양평군에서만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삭제할 이유도 없고 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라면 제 의견으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공명선거감시단을 지원해 달라라든가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에 명문화 해 놓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 들어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