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봉사단체에서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지 일절 정치행위는 금지 한다, 선거의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에 넣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걸로 하면은 거기에 끼어들 소지를 오히려 넓혀준 거지, 지금까지 없었는데도 불법선거에 걸릴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데도 하는데 이런 걸 열어주면 지금 선거활동을 하는데 “공명선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 할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명문화 법 중에서 그걸 다 한다면은 그냥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지 구태여 심의·의결하고 이럴 소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중에 15개 항 중에 우리가 임의대로 집어넣는 건 협의해서 넣겠지만 이중에 꼭 이것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중에서 일부 조항이 현실에 안 맞거나 저거 하는 건 우리가 빼도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