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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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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공명선거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거에 항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준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 취지는 자원봉사활동 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선관위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감시자를 모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거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자체에 있는 관변단체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 지난 양평의 선거에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몰라도 센터장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은 군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서 모든 활동범위에 가있고 가장 양평군 관내에서도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속기록에도 기재하게 되니까 이니셜이나 성은 제가 거론 안합니다.

그러나 이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이 받은 저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다 하면 모든 공직선거라든지 여기에는 우리 자치센터 고유의 봉사센터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하면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 조례가 모범안이 행자부로부터 오시고 저거 했다고 법적 취지가 와서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가진 단체장님들이 여태까지 재미를 봐왔던 사항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