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4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1년 4월 13일∼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4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월 5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황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의회 차원의 도시종합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시계획 입안 및 승인절차에서 보다 많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함과 동시에 민관의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반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위원은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도시계획은 수원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125만 수원시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이해관계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활동취지 등을 깊이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2월 15일 황경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외부적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 도시계획 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본 결의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절차상의 사후 제시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정책추진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며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3월 5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인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사업 수는 39건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99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관리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 행정과 예산의 효율,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부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2월 15일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 건수는 총 99건으로 예산 1,573억 원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39건에 예산 4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최근 사회복지사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라 비용증가 및 공공의 책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사무의 조직·비용·인력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며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가장 강조하시는 게 효율성이라는 말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댓값을 내기 위해서 산출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가 이미 6∼7년 전부터 복지예산은 40%를 넘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 특별위원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군데를 묶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맞는 몇 군데 사회복지 분야를 묶어서 직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내용에 넣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원의원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3월 5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미영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이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현안과 예상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의 핵심 공법인 대심도 건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바 이를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2021년 2월 19일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구성 시 사업명칭을 그대로 특위명칭에 반영하였으나 고속도로 개설을 준비하는 의미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고속도로 개설의 핵심 공법인 지하 고속화도로를 의미하는 대심도를 반영하여 특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위 명칭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