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또는 이분들의 조직운영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은 다 읽어본 바에 의해서 이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거 하는데 그중에서 3조가 되나요,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보시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3조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개정 전에는 열한 가지 항목이 있었고 개정 뒤에는 지금 열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열두 번째 항목 중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 조항은 자칫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또 이것이 자칫 저거하면은 어느 공명선거 쪽이 아닌 지금 법인화가 안 되고 단체장이 임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수한 봉사단체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부분은 삭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