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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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6-09-15

박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창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쪽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쪽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세 번째 란에 “운영주관 부서를 관광사업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로 변경 검토가 요구되며” 이 문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로 가면 이게 안 맞거든요, 사업주체가.

김덕수위원

없애십시오.

송창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만 없애면 되겠네요.

송창섭위원장

그럼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정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3쪽 양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4쪽입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인근부지의 적극 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그랬는데 그 주차장 앞에다가 “보조구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구장과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렇게.

송창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송창섭위원장

그럼 윤칠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의견, 조사결과에 추가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5쪽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은 6쪽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실 것은 “봉성2리에 원두막 모텔 앞에서부터 원덕역 방향 도로가 봉성2리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인데 거기를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에 상수도관을 동시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것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포장된 도로를 계속 파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KT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파서, 그것은 수시로 파잖아요. 팠다가 묻고, 하수도 공사 뭐 이게 한번 협조가 안 되나요, 통합적인 협조가 안 되나요?

송창섭위원장

협조는 집행부에서 KT하고 여러 가지 꼭 땅을 파 굴착을 할 때 수시로 협의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사업시기가 잘 안 맞아서 한전이라든가 그런데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칠선

윤칠선위원

굴착할 때 굴착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사업시기가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그걸 가능하면 맞추자 이거지요. 이번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수도 사업도 파는 시기를 서로 계획해서 하면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파헤치는 게 하수관거, 오·우수 분류관거 지금 하는 것 그것,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인데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는 시행시기를 좀 맞추어서 가면은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봐도 느끼지만 금방 도로 굴착해 갖고 관 하나 묻어 놓고 또 되메우기 해 놨다가 조금 있다가 또 파고 하니까 그런 게 지금...

김덕수위원

그걸 하나를 넣지요, 각종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굴착을 한다든지...

권오균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은...

김덕수위원

1년의 계획을 세워버리면 서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오균위원

아니, 그게 기 보면은 통신선로 묻는데, 한전선로 묻는데 또 하수관거 묻는데, 상수도 묻는 데가 한 군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에 선 건드릴까봐 꼭 다른데다 낸다고, 같은데 옆으로 간다면 괜히 파다가 사람이 삽으로 하면 다 망가뜨리니까 그걸 피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로 묻혔냐 그 설계도를 놓고 그 옆에다 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처음서부터 통합적인 망을 넣어 갖고 그 옆에 같이 간다면 그게 쉽게 이루어질텐데...

김덕수위원

아니, 1년에 계획이 이렇게 나면 급하게 어디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1년에 공사계획이 나오면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 하나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그런데 가는 길이 틀리다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가는 길이 틀리든 어떻든 간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칠선

윤칠선위원

상수도하고 하수관하고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김덕수위원

시기적으로 그걸 업무협조를 해서 맞출 수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권오균위원

가정용 상수도 같으면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는데 지금 통합 상수도 라인은 용문, 지평으로 보내주는 도로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공사더라고, 지금 보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는 하수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권오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사가 오는데 계속 저쪽 내려오는 길에 파 놓는 걸 이렇게 봐도 그 옆에 암거가 있던 것을 복개를 했단 말이야, 천이 있던 것. 그 안에 중간에 들어와서 하행선, 지금 하행선 차선에 반에서 조금 벗어난 그 지역을 파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 것을 안 건드리고...

김덕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시기도 틀리고 다 그러겠지만 가능하면 협조를 하면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협조해서 되면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요, 그 뜻이지요. 협조를 할 수 있으면은.

박장수위원

사업예산이 안 선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노선에 하수도 공사가 봄에 잡혔고 상수도가 가을에 잡혔다면은 그걸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문구에 넣어도 되지요.

송창섭위원장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윤칠선위원님과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의견 조사결과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 개선·보완공사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8쪽입니다. 복포~증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이건 현 상태 지적만 해 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건가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적만 한 사항이고 건설과 쪽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맨 뒤에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구간의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을 제시하기 바람.󰡓

송창섭위원장

되어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송창섭위원장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9쪽입니다. 수생식물 특화시범단지 조성사업 세미원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여기 10쪽 그러니까 연꽃단지는 아직 안 했지요?

송창섭위원장

아직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0쪽 연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맨 밑에 것이요, 없다고 하시면 제 견해를 달리하는데 맨 밑에 󰡒현재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서 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 지원하고 관련단체의 격려 등 포상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게 못마땅한 사항이에요. 우리문화가꾸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우리문화가꾸기가 완전 몇십년이고 저거할 것이 없이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떼어준 거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관리주체가? 앞으로. 조성 주체하고 관리주체하고,

김덕수위원

이게 개념을 놓고 보면은 거기가 하천 아닙니까, 다.

권오균위원

아니 하천인데,

김덕수위원

하천을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문화가꾸기가 거기 구성멤버들이 그래도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하는 거지,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이용을 하는데,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역사회에,

권오균위원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빗금 친 부분 있었잖아요, 설계 앞으로 할 계획. 그래서 보면 두물머리 쪽 가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로 쭉 저쪽까지 저쪽 강 가평 쪽에서 나오는 데까지 쭉 잘라서 그걸 다 조성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텐데 그때 되면 관광객이라든지 그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될 텐데 그때 다 시설이 완공된 뒤에도 우리문화가꾸기가 이걸 다 가지고 저거할 거냐 이거야. 군은 이건 민자유치도 아니고 국·도비로다 다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하더라도 양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문화가꾸기가 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왜 20억을 지원해서 건물하고 땅을 4,000평을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다만 10%라도 땅 매입하는데 관여를 해야,

권오균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없잖아, 우리가 지적해 놓은 게.

김덕수위원

글쎄, 나중에 협의가 되겠지마는 군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먼저 번에 양평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었어요, 땅 매입한 것은. 앞으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도 우리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고 그러면 부담해 주자 이거에요. 해서 우리도 양평군에서도 연고권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주장을 하고,

권오균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또 건물 짓는 것도 가능하면은 양평군수 앞으로 등기를 또 내야 될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문구를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문구만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다 동원해서 하는 것 보다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은,

김덕수위원

우리가 단체 격려하는 것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김덕수위원

그러면 되겠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전체 여기다 다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가 쉬우니까 그 문구만 바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권위원님! 이 포상하는 것은 이것 의미가 격려 차원이니까,

권오균위원

글쎄, 이것이 누구 서영훈이를 해 주나 그 단체를 거기를 와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해 주나?

김덕수위원

우리문화가꾸기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권오균위원

그 가꾸기의 대표가 서영훈이로 되어 있던데.

박장수위원

나중에, 그건.

김덕수위원

나중에 어떻든 간에 개념을 격려 차원만 하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군수님 표창을 주든지 의장님 표창을 주든지 하는데 그쪽에서 누구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것은.

김덕수위원

권위원님 개념을 제가 알겠는데 이제 우리문화가꾸기 먼저도 우리 현장조사 갈 때 권위원님이 약간 불쾌해 하고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체가 우리 양평 땅에다가 우리문화가꾸기도 사실 실체를 모르잖아, 권위원님이.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땅을 이용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돼요, 지역적으로는. 30몇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도급을 줘서 그 정도 구성할려면은 100억 이상 들어가요, 저게.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장점은 여기 개념도 그렇지마는 격려를 해 주고 단점 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 보면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을.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양수리가 지금 주말이면 한 3,000명에서 5,000명 내려온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 봤지마는, 어디죠? 한번 갔었잖아요.

송창섭위원장

가평?

김덕수위원

아니 가평 말고.
칠선

윤칠선위원

연천.

김덕수위원

연천 가봤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그런 개념을 놓고 보면.

권오균위원

지역조건이 천혜의 아주 좋은 지역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을 손을 못 대는 것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격려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권오균위원

글쎄, 들리는 소문은 어느 지사님이 와 보고 󰡒20억을 들여서 이렇게 잘 해 놨는데 이 정도 저거하면 200억이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거기에 200억 들인 게 양서 인구의 사람들 거기 산책로나 저거 하는, 강변에 잡초가 우거졌던데 좋은 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해놓고 놔서 어느 정도 완성되면 우리문화재단가꾸기인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든지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할 것 아니야.

김덕수위원

먼저도 얘기하잖아. 입장료는 받는데 그걸 농산물로 다시 반환해 주는 걸로 해서 지역의 쌀을 갖다가 지역주민한테 파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권을 갖고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권오균위원

그 운영비를 줄 경우지, 계속.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난다면 하겠어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권위원님은 양수리, 제가 출신이 양서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모르세요. 왜 이러냐 하면은 그린벨트가 국수리 입구까지 와있어요, 지금, 그린벨트가. 발전이 하고 싶어도 주택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데가 양수리에요,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장기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송창섭위원장

제가 잠깐 부언 드리면,

권오균위원

잠깐 한마디 더 할게요.

송창섭위원장

예.

권오균위원

관광산업인데 그날 거기 갔던 시간이 꽤 길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5,000명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간이화장실 푸세식 두어개 놨어요.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 저걸 물가꾸기에서 맑은 물을 뭘로다 가꿀 것인지, 정화시설 하나 안 만들어 놨든데.

김덕수위원

권위원님! 거기는 설치를 못해요. 화장실 설치를 못해요.

권오균위원

그런데 사람은 5,000명씩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김덕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서로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송창섭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런 토론은 있다 하시기로 하고 저도 거기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있다가 시간관계상 있다 말씀하시죠.

권오균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송창섭위원장

그럼 윤칠선위원님께서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조치의견에 조사결과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태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계약서를 그 당시에 재작성을 하는 것 쪽으로 서종면장, 환경관리과장, 수능2리 새마을회, 수능2리 김학선 이장이 만나서 계약서 잘못된 부분을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 현장 조사 이후에 서종면민들이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토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지금은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이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 쪽으로 매입하든가 기부채납을 받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똑같은 명의로 새마을회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재작성에 대한 것 말고 한 항을 더 넣자는 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그럼 간단한 자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나도 다른 말씀드릴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김덕수위원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분쟁을 해소하자 그 얘기입니다.

박장수위원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장수위원

다만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보완장치 이런 것은 필요한데 매각문구는 넣어도 관계는 없지, 본인이 안 팔으면 그만이니까, 어떻든.

김덕수위원

계약서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조사 때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장기적으로는.

권오균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네 이장 토지 소유주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이게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옛날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0조 김영삼 정부 때 풀 때 동네에 원하는 동네에 농기계 저장고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땅이 없잖아, 동네 땅이. 그래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보통 8,000만원, 1억 보조해 가지고 짓게 했는데 이장들이나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내 땅에다 지어라, 왜냐 하면은 8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도 그런 저거 때문에 이런 저거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땅에 하겠습니다.󰡓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5년 뒤 어쩌고.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거야. 이게 불식이 안 되고 땅을 팔란들 󰡒내가 미쳤어? 그 땅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건데 안 팔아. 그것 다 헐어내.󰡓 이렇게 될 우려는 있을지언정 팔지는 않아, 그 사람 비유는 건들여 놔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다면 정당하게 동네 사람이 참여하고 저거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저거 해 갖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교대로 운영하다가 서로 착출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한테 떠맡길 때 동네한테 시설비 일부를 내라 할지언정 이런 건 될는지 몰라도 어려운 얘기에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고 안 팔고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권오균위원

그렇지.

김덕수위원

일단은 계약서는 재작성하기로 했으니까 계약서는 우선 재작성 하되,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권오균위원

동네에서 그 많은 돈이 있을까?

김덕수위원

계약서는 투명하게 작성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작성될 거고 장기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권오균위원

내용은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거죠?
칠선

윤칠선위원

예?

권오균위원

이 정도 문구면 이상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와서 계약서 재작성 등 사업추진에...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하나 더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 문구를 더 넣자 이거죠.

권오균위원

뭐라고?

김덕수위원

장기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 하나 더 넣지, 뭐.

권오균위원

이의 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거기 교통속도를 원할히 하기 위한 교행 장소 승용차 한두 군데 교행장소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권오균위원

올라가는 데 거기요?

송창섭위원장

올라가는 데 보면 가파라서 이쪽에서 보니까 승용차도 이쪽에서 막으면 저 끝에 가서 무전기로 하든가,

김덕수위원

그게 차량소통 자체가 주택 3동이 있는데 무슨 차량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어도...

권오균위원

몇 년 뒤에 한 다음에 또 새마을 사업으로 길 뚫어달라고 이장이 사업 올리면 면장이 알아서 사업요청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의견 조사결과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12쪽입니다. 서종보건지소입니다. 현지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단월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여기 󰡒가로수 식재시 타 지역 민원발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할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양쪽을 똑같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어요, 입구에. 그것을 다 어디다 파다 죽지 않게 옮겼다가 원상복구 해 놓는 조건 아닌가요, 이것? 가로수는.

송창섭위원장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권오균위원

그럼 그때 있던 건 파서 죽이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고?

송창섭위원장

아니 쓰고,

권오균위원

거기 똑같은 수종으로 조성한지가 얼마 안돼요. 살구나무 심은 거잖아. 불과 4, 5년도 채 안된다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저걸로 심어져 있었어요.

송창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권오균위원

단월 여기 공무원들 드나드는 분들 다 보셨을 텐데, 이게.

송창섭위원장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왜 넣었냐 하면 저쪽에 4차선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거기 가로수가 은행나무 하나 심고 벚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은 게 그게 가로수의 보통 생각과는 아주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서 혹시 단월주민들한테도 들은 것도 있고, 가로수 담당할 때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은 한번 선택해 놓으면 이게 참 굉장히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라는 뜻인데 거기 살구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 삭제해도 되죠.

권오균위원

그럼 지금 유실수가 가로수를 할 때 비싼가요? 은행나무가 비싼가요? 벚나무가 비싼가요? 그것 아는 분 없나?

송창섭위원장

거의 흉고,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죠. 크기에 따라서. 보통,

김덕수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 봐서...

박장수위원

주민의견이 들어갔으니까.

권오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송위원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민 의견 받아서 식재합니까?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때 여기 의사가 군청 담당공무원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권오균위원

어느 업자하고 잘 아느냐에 따라서 수종이 바뀌고 하는 거지, 그게.

김덕수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거기,

권오균위원

공청회 안 해요, 이것도.

송창섭위원장

그때 가로수 심은 것은 아까 들어 보니까 행정의 입김이 더 셌다는 얘기에요, 쉽게.

권오균위원

그렇지, 당연한 얘기에요.

송창섭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이 수종을 할 때는 잘 해서 하라는 그 뜻이니까,

김덕수위원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조치가 되겠죠.

권오균위원

그것 들어줄 공무원이 어디 있어?

송창섭위원장

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 줘야지요, 안 들어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14쪽입니다. 14쪽 단월보건지소 현지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5쪽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 15쪽 철거 얘기를 안 했는데, 맨 밑에 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옹벽을 제거하지 않고 석축공사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장마시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했는데 여기 “초석을 완벽하게 다져서 견고하게 시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만 넣었는데 이건 “철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바꾸어서 넣어줘서 내가 거기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게,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아주 그건 철거토록, 철거 후 공사하도록 이렇게 좀 그걸 넣지요. 기왕에 석축공사를 하려는,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옹벽 자체로만 놔두든지. 툭 불거져서 한 2m 정도 폭을 넓혀 가지고 기존에 보도랑하고 지금 석축을 쌓아 주면 거기가 그쪽에 펜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저것이 여름장사할 그늘막이나 이런 것 설치할 그런 용도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완벽하게 하천에 대한 것, 생태에 따라서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그래서 다리발에서는 2m 정도가 막고 나오고 저 보 안쪽에서는 이렇게 2m 이상 돌출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공사라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 권위원님이 문구수정을 해 주세요.

권오균위원

넘겨야 되니까 넘기세요, 그럼.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문구수정을 해 주시면 되지.

송창섭위원장

문구수정을 해야 넘어가지.

권오균위원

설치되어,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석축공사를 하기 전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 후” 이렇게 하든지, 거기에.
칠선

윤칠선위원

“붕괴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존 하천옹벽을 제거 후 공사를 시공하기 바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권오균위원

“시공토록 조치바람” 이렇게 해 놔 줘야 되겠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붕괴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존하천 옹벽을 철거 후 시공토록...

권오균위원

석축공사를, 시공토록 조치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송창섭위원장

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의견을 조사결과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하고 석축을 쌓아라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또 「하천기본법」에 또 저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장마시에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피해가 안 가도록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천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철거해라, 마라 이런 것 보다도.

김덕수위원

철거를 안 하고 했으니까 철거하고 쌓으면 되지, 그 옹벽이 되어 있었으니까.

권오균위원

지금은 옹벽에다 밖으로다 이만큼 있잖아요, 그걸 그냥 흙에다가 갖다가 꽉 붙이는 것 하고 옹벽하고 비가 와도 더 떠내려가기가 더 쉬울 거야, 크게 붙여 놓으면은.

박장수위원

글쎄 그런 것은 있는데 「하천기본법」이 어떻게 해당 되는지 그것도 감안을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하천에 해당된다 말이야, 그게. 그럼 모든 공사는 마을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관공서에서 하든, 하천으로 지정된 데는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권오균위원

아, 그 구거?

박장수위원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먼저 있는 구거?

박장수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하천폭도 그렇고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거기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모든 하천공사는. 그런데 임의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넓히고, 좁히고 싶다고 그래서 좁히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하천공사는 「하천기본법」에 해당돼요, 모든 게.

권오균위원

그럼 그걸...

박장수위원

그걸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오균위원

「하천기본법」도 검토하고 해서, 그것 정리를 해야지...

김덕수위원

그럼 「하천기본법」에 의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축대가 여기 있어요. 축대가 있는데 하천을 침범할 수 있을 때 그 안쪽이 하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를 못하지.

권오균위원

어디가?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옹벽이 여기 있는데 안에 하천이 더 안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자체를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천기본법」을 얘기하면은. 하천에다 못 쌓잖아, 옹벽이고, 돌이고.

박장수위원

그런 문제는 있지만, 못하는 거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못한다니까.

박장수위원

공사를 못하지, 그렇게 되면은, 「하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 왔다 그러면...

김덕수위원

마을에 공사들이 「하천기본법」 따지면 거의 석축 못 쌓아요, 하나도.

박장수위원

못 쌓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터치하는 게 좋아. 어차피 기존에 옹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개념은 하천으로 더 침범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권오균위원

본 위원 의견은 지금 얘기대로 기본법에 그만큼 침범을 할 수가 있든, 없든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 된거다 하는 것은 지적을 좀 해서 했으면 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100% 수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저것이 다시 설계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낸다고 해서.

박장수위원

왜냐 하면은 이걸 지금 짚지 않으면은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짚어 줘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그냥 눈감아 주고서 그냥 했다 이거야, 나중에 돈은 돈대로 다 들이고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하천기본법」을 얘기를 하면은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옹벽을 지금, 옹벽 옆에다 쌓은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된 것은. 그러니까 옹벽을 철거하고 쌓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하천기본법」을 얘기를 하면은 공사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권위원님 얘기대로 기존에 옹벽을 철거하고 석축을 쌓는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하천법이 여기 들어 가면은 공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권오균위원

아니, 구 수로 자체도 보고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은 폐보이고, 쓰지를 않는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 없다. 이 보 필요 없다” 하면은 구거가 있더라도 지금 보도랑에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쌓는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 보도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 가는 것에 생태계 고기도 드나들고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물 흐름을 역행하는 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가 보셨지요, 그 사실이. 그래서 그걸 고려하도록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존 옹벽을 철거 후 시공토록 하기 바라며 하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검토바람”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렇게만 던져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김덕수사무과장

위원님, 제가 환경관리과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설계가 양평군수가 공사를 시행해서 입찰을 보면서 설계도면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권오균위원

그럼 그 설계하고...

김덕수사무과장

안 했다면은 잘못 된 거지요, 설계대로 해 가지고 설계가 돼 가지고 발주했다면은 그걸 우리가 함부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권오균위원

그게 환경관리과 소관인가요?

김덕수사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 그 사람 와서 설명을 좀 그 부분을 다시 해 달라면은 안 돼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설계 그것을...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는 이렇게 지적해 주고 그럼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정도 같으면은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입찰차액이 있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적해 주면은 수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김덕수위원

그렇지, 여기서 지적만 해 주면은 검토를 한번 하겠지요.

송창섭위원장

지적해 놓고 그 쪽에서 의회에서 한 게 질의사항이 틀립니다만 설명하게 되면은 또 우리도 교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지적해 놓고. 100%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권오균위원

고쳐도 환경관리과에도 거기 입회했고, 그 현장 저거 할 때도 두 번째 저거 한 게 현장 간 게 전체 사업에 인입피, 돌고개, 물래월 조감도 하나 어떤 데다 뭐 한다는 공사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강하 다리 놓는 데는 “이 구간이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은 다리를 놓고 이 구간 어떻게 한다”는게 한 눈에 보이게 해 놨잖아.

송창섭위원장

이 두 번째 항에 있으니까...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걸 벌써 알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면은 설계도를 갖고 쫓아오든지 뭐든지 저거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 우리는 우리가 본대로 느낀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과장님.

김덕수위원

이런 지적을 하면은...

권오균위원

아니, 의사과장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김덕수위원

검토를 하겠지.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는 지적해 놓고 넘어가시자고요.

김덕수위원

지적만 하면은 검토는 한다니까요.

송창섭위원장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덕수위원님, 권오균위원님, 윤칠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의견, 또 박장수위원님까지 조치의견을 조사결과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6쪽 율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금왕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양평친환경농업 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이게 처음에 향토민속박물관이에요, 원래 이게? 양평민속박물관이 향토민속박물관으로 했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향토민속박물관.

김덕수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이름을 바꾸자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 지금 여기요? 이름을 바꾸는 것 얘기가 안 돼 있지요?

박장수위원

되어 있잖아.

김덕수위원

어디?

박장수위원

첫 번째.

김덕수위원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바꾸라는 얘기는?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 있잖아, 처음에 “이 박물관은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큰 틀은 민속박물관 개념으로 가고 그 속에 친환경농업 관련 코너를 만들어서” 언급이 그렇게...

김덕수위원

개념으로 가는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바꾸라고.

권오균위원

먼저대로 향토민속박물관으로 가고...

김덕수위원

“애초 계획했던대로 명칭을 민속박물관으로 하고” 이렇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 박물관 명은, 명을 넣어줘야지.

김덕수위원

그렇지.
칠선

윤칠선위원

“이 박물관 명은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큰 틀은 빼고, 향토민속박물관, 개념을 빼고 박물관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송창섭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덕수위원님과 윤칠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의견을 조사결과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20쪽 용문산관광지 놀이기구 위탁시설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연수~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여기 현지조사 결과 “군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을 연계시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김덕수위원

종합복지관이니까 군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권오균위원

예.

김덕수위원

여기에 자원을 십분 활용하자는 얘기에요, 그 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을 사회복지관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연결을...

권오균위원

위탁관리 시키는 건데 우리가 직영관리하면 그렇게 돌아갈지 몰라도...

김덕수위원

아, 누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자원봉사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그 혜택 보는 건 주민이 혜택 보는 거니까.

송창섭위원장

자원봉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쓰라는 그런 뜻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권오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송창섭위원장

여성회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가.

박장수위원

복지회관, 양근리 복지회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성회관에 있어.

권오균위원

여성회관에, 거기 한번 방문을 좀 해 봐야겠네. 거기에 인력하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배치도 해 주고 있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23쪽 무왕리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곡수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배수펌프장 수해피해 현장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항금천 개수공사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우리가 또 다른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도 되나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 연락해 놓고 그냥 가면 되지.

송창섭위원장

27쪽입니다. 28쪽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드린 게 있습니다. 수해복구 통합설계단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거기 가 보니까 지금 통합설계단이 이쪽 책상 빼면 이만큼 조그맣더라고. 그래 가운데 놓고 뺑 돌려 모여서 사람들은 바글바글 앉아 하는데 지금 옮길 수는 없어요. 이제 이번 설계가 이번 수해에 따른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 옮길 수는 없고, 그 과정은 다 끝을 내고 다시 그걸 사무실을 저거 해야지 우선은. 그걸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 보건소 옥탑방, 그 꼭대기.

김덕수위원

여성회관에 있잖아?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야, 보건소에 있어.

권오균위원

여성회관이 아니라 보건소.

김덕수위원

보건소에 있다고요?

권오균위원

지금 갔다 왔는데.

송창섭위원장

그럼 협의하신 현지확인 조치의견서 내역과 같이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을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