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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46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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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돈을 지원해 주고 밥해 먹여라, 뭐해 먹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저거는 하나도 없이 단순히 인건비 비교만 했거든. 그리고 거기 장·단점을 봐도 뭐 이걸 보면 삼척동자도 다 무조건 위탁을 원하지요.

왜? 인건비 비교에서만도 1억3,000이 차이가 나고 저거까지 하면 오히려 더 엄청난 부대 운영비 및 저거하다 보면 거의 2억 차이가 나야 되니까 가장 우리가 사회에서 하기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보수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봐 갖고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 보다도 자격도 없어도 보수는 높은 걸로 나와, 이런 비교, 단순 비교표가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봉급에 높은 저걸로 나온다 이런 비교표가 됐단 말이야, 비교표를 보면 이게 단순 비교가. 그래서 그런게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위탁으로 간다고 했으면 이 시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위탁시설이 사회복지말고도 환경사업소 이런데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건물 짓고 시설하고 준공해서 기계가 가동됨으로써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절차 없이 하니까 쉬운데 이건 위탁자를 선정해서 해도 위탁자가 지금 사람 채용하고 어쩌고 해서 틀을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위탁기간 약정이 천편일률적으로 위탁 주는 것, 행정에다 주는 건 2년인지 이런 것은 시험 단계도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2년인지, 처음에 저거한건 한 3년쯤으로 해도 안 되는지?

이건 위탁기간은 법으로 2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