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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46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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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자료 2쪽에 보면은 수탁자 자격요건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 또는 경기도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3쪽에 보면은 위탁 운영시 장·단점에 장점을 보면은 첫 번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함.” 또 3번에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만약에 우리 양평군 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수탁을 할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장점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얼마만큼 고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