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자료 2쪽에 보면은 수탁자 자격요건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 또는 경기도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3쪽에 보면은 위탁 운영시 장·단점에 장점을 보면은 첫 번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 향상에 이바지함.” 또 3번에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만약에 우리 양평군 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수탁을 할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장점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얼마만큼 고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