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3-04

강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농기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기계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4조에서는 고정식 농기계 사용과 임대 농기계 반환 및 농기계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1년 2월 15일 강영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요청을 수용하여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 배상하게 하는 등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관계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정비 요청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9.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도시공사「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7쪽, 의안번호 2021-23호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와 논산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는 그간 지역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와 교류를 통해 도시 상호간 발전방안을 모색하던 중 2020년 9월 수원시와 논산시 양 도시 시장 간 자매결연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었고, 이후 2020년 10월 논산시에서 우리 시에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전달하여 행정적 검토를 통해 상호 교류의사를 교환하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우리 시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책교류, 행사참여, 단체 간 교류 등 우호협력 관리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는 우리 시 시정에 기여 및 우리 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표도시로 나아가는 입지마련의 견인차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논산시는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과 계백장군 유적지, 개태사 등을 비롯해 동양 최대 규모의 탑정호 출렁다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시와 교류 시 관광분야의 유사성과 독창성을 통해 양 도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문화분야에서는 양 도시의 시기별 대표축제·행사 개최 시 상호방문과 홍보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교류를 통해 문화관광 및 특산물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 도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미래 선도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추진에도 다양한 정보와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산업발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논산시는 자매결연 전제조건인 교류지속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도시로 판단되어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 관광, 산업 등 각종 분야에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쪽, 의안번호 2021-24호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도시공사 신규 수익창출을 통한 공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업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에서 오산동 16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2019년 11월 오산시와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68만㎡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50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주거, 상업, 지식산업 등을 연계한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오산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향 조사를 하였고 공사에서는 참여여부를 검토하여 2019년 11월 사업참여 의향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수원도시공사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출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출자금액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액 전체 50억 원 중 5.3%인 2억 6,500만 원이며 예상 배당수익은 현재 가치 기준 약 14억 원입니다. 출자조건으로는 출자금 안정성 확보, 법인 청산 시 공공의 출자금 우선 환급, 추가 출자금지, 선행용역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5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정된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30개 시·군, 그 외 지방자치단체 등 총 4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8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선출 및 임무 등을, 제9조∼제13조는 협의안 제출, 회의 및 협의사항의 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제16조는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와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사무국의 조직과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24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2018년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5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행정 사례의 공유와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로서 회원도시는 전국 8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였으나 최근 4개 지자체가 의회동의를 거쳐 현재 8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협의회의 임원에 “수석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제7조 “고문직 신설”과 정기총회의 횟수를 “상·하반기 1회”에서 “연1회” 소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 제19조에서는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사무처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7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우리 시가 2003년 가입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일부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증진 및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의회로서 총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임원의 구성에서 “사무총장 1인" 추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2021-28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특례시가 가입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제정된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공동대응, 특례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총 4개 기초자치단체로 회원이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는 협의회 설립 목적과 기능·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협의회 조직 및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11조는 회의 및 의결방법, 의안제출,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2조∼제14조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국의 역할과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15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논산시는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로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이 있는 등 우리 시와 유사점이 존재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양 시가 지속적으로 정책교류, 행사참여, 단체 간 교류 등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전제 조건인 교류지속 가능성과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역특성,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 도시 간 교류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사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는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특수목적법인의 한 형태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방식으로 부동산간접투자를 통하여 신규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공사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발전을 이루기 위한 출자로서 공사의 출자 비율은 전체 개발사업 중 5.3%인 2억 6,000만 원이며 공공의 출자금 우선 환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 등 사유 발생 시에도 추가 출자는 불가하며 공공부분이 투입한 선행용역비용은 우선 정산되는 출자조건입니다.

해당 사업에 19.80% 공공 출자한 오산시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오산시에서 토지보상 및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이익 및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출자자들 간의 이해 충돌 방지 및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 30곳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총 48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별 특례권한 확보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구성되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가 참여하여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3명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공동 경비를 마련하여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예정으로 관계 법령 및 규약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논산시 자매도시 결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이재면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오산시는 도시공사가 없나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오산시 도시공사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출자자 구성안을 보면, 우리나 평택은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오산시는 오산시로만 되어 있어서,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아마 오산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아니, 출자사가 오산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오산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우리도 출자사를 수원시라고 해야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우리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오산시는 오산도시공사가 있는데 오산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에서 곧바로 출자한다는 얘기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산시는 공사 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오산시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웃음) 첫 질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도시공사가 아니라, 오산시 과 체계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국이나 팀이 되었든, 어떤 팀에서 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도시국에서 주관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그런데 여기 오산시는 도시공사가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산시 자체적으로도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이런 방향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전에 계획은 했지만 제가 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망포 건이 잘 해결되면 그것을 씨드머니로 해서 탑동하고, 계획하고 있는 당수나 당수1·2지구나 아니면 LH나 경기공사가 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탑동지구만 출자승인되어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찬민 위원 : 특수목적법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총 5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50억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설립을 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우리는 자본금 투자도 안 했는데 설립을 했다고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오산에서 출자를 50억으로 기준을 잡고 공고를 내고 공모를 해서 현대엔지리어링과 협약체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24쪽, 출자자 구성안에 보면 총 50억 자본금이 출자비율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법인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우리가 들어가면 5.3%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 출자법인을 할 때는 50억 가지고, 공공이 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50% 이하인데 계획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출자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오산시가 저희 것까지 포함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이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오산시가 주관해서 50.1%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본부장님!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본 위원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 김영택 위원 : 수원시를 얘기하는, ○ 부위원장 김호진 : 아니, 아니, 특수목적법인이!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공모할 때 50. ○ 부위원장 김호진 : 아니, 퍼센티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있느냐, 안 만들어져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찬민 위원님 말씀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우리가 아직 동의하지도 않았고 출자하지도 않았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그런 상황에서 법인이 만들어져 있느냐, 만들려고 계획 중이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확인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공모할 때는 50.1%로 출자를 동의한 것으로 오산시가 담보 잡은 것이고 오산시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출자를 하면, 저희와 주주협약이 되면 50.1%가 되어서 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퍼센티지를 오산시가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최찬민 위원 : 지금 이 사업에 출자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부서에서 법인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20쪽을 보면 "경기도 출자기관 설립협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설립이 완료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오산시하고 협약했던 것이고, 우리가 안 들어갈 경우 5.3%를 오산시가 출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자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법인을 설립할 때, 특수법인이 되었든 어떤 법인이든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비율로 나눠서 자본금이 형성되어서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오산시와 협의는 그렇게 되었는데, 출자가 되면 주주총회 협약을 하게 되면 바로 저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정도 금액은 도시공사 전체나 수원시 예산에 비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4년이 되면서, 개발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개발다운 개발을 못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수원시 전체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작은 규모,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는데 더 큰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자본금 50억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만 하는 것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공고내용으로는 공공은 인허가하고 보상까지 하고 나머지는 민간사가 다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인허가하고 보상까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최찬민 위원 : 토지보상?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토지보상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21쪽을 보면 이것을 했을 때 사업이익 및 예상배당수익이 할인 전에는 배당액이 34억이고 할인 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최종 수원시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현재가로 14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목표연도가 2024년인데 그때 가격으로 640억이 이익으로 배당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을 현재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사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순현재가치 272억에 우리가 배당하는 5.3%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기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산출해서 나온, ○ 최찬민 위원 : 몇 억에 5.3%라는 얘기입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순현재가치 272억에 5.3%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순현재가치인 272억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고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아, 이 부분은 전체 지출한 것에 분양수입하고 배당수입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산출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예상투자수익을 산출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보통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았을 때 투자가치가 높고 예금 수입보다 떨어지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예금 이자율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리스크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적게 잡아서 14억인데 2억 6,000 투자해서 14억 얻는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사업이면 전국 다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출자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산출식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 최찬민 위원 :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셔야 되지요? ○ 최찬민 위원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할까요? ○ 최찬민 위원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오산시에서 보증을 해서 설립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확인한 결과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해 주면 출자해서 그렇게 설립한다는 것이 맞나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맞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 사업내용을 보면 특수목적법인,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절차 이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고 민간에서 하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는 보상을 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땅을 쪼개서 민간업자한테 분양하는 것까지가 이 사업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오산시에서 땅 팔아먹는 장사잖아요?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익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일단 택지개발해서 파는 것으로, 네. ○ 강영우 위원 : 거기까지 끝나고 나중에 분양받은 민간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이것은 그다음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개발해서 땅 분양한 이익금을 가지고 출자지분에 따라서 나눠가진다는 것이 맞나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이익금에 대해서 출자자들이 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 강영우 위원 :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출자만 하지만 용역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정리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자본금이 50억인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 50억이고 이 회사가 하는 것이 토지인허가, 토지매입 이렇게 해서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의 분양까지만 하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개발하고 건물 세우고 분양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대부분 사업의 이익금은 이것과 같은 경우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되겠네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택지까지는 출자자가 하고 나머지 개발해서 이익금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목적은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것까지 공사가 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금을 도시공사가 가져오고 그것을 다시 시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이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잘 하지 못하는데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저희들이 업무나 이런 것 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도시공사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PFV)출자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아, 거리두기 관계로 지금 안 오셨나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오셨나요?

그러면 진행해도 될까요?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그러면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경제정책국 소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9호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원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일부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율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도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1년 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추가 및 수원시 성실납세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경기도 유공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 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경기도 성실납세자”에서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례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인 경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2항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를 3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저희가 기존에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2년으로 했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도 그것을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기관인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3년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3년에 대한 규정이 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1호∼4호까지 “성실납세자는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를 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을 3년까지 면제하게 되는 바람에 그것을 5호로 변경을 시켜서 호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아니, 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3호, (자료확인) ○ 세정과장 박승진 : 3호가 5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여기 3호에 2년간이, 2년간이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밑에 2항에 있는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도 3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 세정과장 박승진 : 아, 그것은 그래서 1호∼3호까지로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1호∼3호까지는 2년간 지원하고 세무조사 면제는 5호로 호가 바뀌면서 그것은 3년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확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1호, 2호는 변동이 없고 3호가 시금고 대출금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기존에 3호로 되어 있던 세무조사 면제 호가 5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러니까 2년간이 3년간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그런데 2항에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 3년으로 했으면 이것도 3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2항에 보면 현행이 “시장은 제1항의 1호∼4호까지 지원은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1호∼3호”로 호가 변경되어서 그것만, 1호∼3호까지만 2년간 지원해 주고 세무조사 면제는 3년간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료확인) ○ 부위원장 김호진 : 최찬민 위원님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 최찬민 위원 : 네. ○ 부위원장 김호진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강영우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유준숙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은주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서명원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예산재정과장 이성률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세정과장 박승진 ○ 지방공기업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