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제2조 기능에서 “양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또 4항에 보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법을 찾아봤더니 그 별지에 행정계획이 48건, 개발사업이 48건 이렇게 96건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법령집을 다 찾아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 보다는 이 백데이터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좀 풀어서 첨부를 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군이 각종 규제로부터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게 많은데 이게 또 규제속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