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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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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은주 :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21년 2월 15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수원시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기준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 승인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이미경·이병숙·이재식·최찬민·강영우·유준숙·이종근·황경희·김영택·양진하·조석환·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송은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