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삶의 위기에 처한 수원시민과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 제3호에서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2 제3항에서는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