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58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3-05

한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이것은 수원시 조례예요. 안산시는 안산의 학교 학생들의 가슴 아픈 사고였죠. 정말 그런 사고가 다시는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조례는 그 지방의, 쉽게 말해서 국가가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도 만들고, 시도 만들어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조례도 입법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 받아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농촌에 맞는 그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복지는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해야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산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한다? 그러면 지방조례의 특색이 뭐가 있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