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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58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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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신다는 것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지 형평성의 문제와 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4·16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을 상기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의한 참사였습니다. 전 국민이 계속 TV 앞에서 침몰하는,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한 그것을 회상할 수 있는데 수원시가 사람중심의, 생명중심의 휴먼시티라는 것으로 봤을 때 수원시에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37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불완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원찬 위원님의 고견 정말 감사하고 잘 받들어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정말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